2012년 2월 28일 화요일

정동영, 부자증세 '베스트 5' 발표


ⓒ뉴시스 정동영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과 참여연대가 '조세 정의와 복지국가를 위한 부자증세 베스트 5'를 발표해 부자증세 신설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복지의 핵심은 재원이며, 이는 결국 세금의 문제다. 지금 여야 모두가 제안하는 복지 정책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원확보방안을 총선공약으로 확정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이번에 제시하는 부자증세 방안은 최고수준의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 이라며 "결국 부자의 사회적 기여를 높여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로 갈 수 있는 대안이며, 궁극적으로 함께 행복한 복지국가로 가는 길" 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재정마련 방법으로 제시한 '조세 정의와 복지국가를 위한 부자증세 베스트5'의 주요내용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득세 부과▲상장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등이 있다.

4⋅11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평생 맞춤형 복지' 예산 마련을 위해 세출 구조 조정과 부분적인 증세를 통해 매년 약 6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는 전략에 반해 민주당은 1%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겨냥해 연 20조원의 세금을 걷기 위해 ‘부자증세’ 신설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과세표준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2009년 기준 190개로 전체 법인의 0.045%)에 대해서는 27% 세율의 최고구간을 신설하면 2009년 기준 4조 6041억원에서 세제개혁 이후에는 5조 9853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했다.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의 감세 정책을 유지하되 1억 2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42%의 세율을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이 결과 근로소득세 부자증세 총액은 2009년 기준으로 4997억원, 세제개혁으로 인한 2012년 기준으로 6496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했다.

민주당은 또 “일감몰아주기 등 지원성 거래가 재벌 총수 자녀와 후손들에게 부를 이전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소득이나 부의 이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 조세법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위해 상속세및증여세법을 2011년 개정하였으나, 정부가 입법한 내용만으로는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이익을 충분히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전체에 대해 소득세 입법강화와 증여세 입법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진정한 사업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시켜 주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각각 복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세운 기자ksw@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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