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8일 화요일

[사설]민주, 모바일투표 관리 부실 책임 통감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27일자 사설 '[사설]민주, 모바일투표 관리 부실 책임 통감해야'를 퍼왔습니다.
광주 동구에서 불법적인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관여한 혐의를 받던 전직 공무원 조모씨가 자살한 사건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우리 선거풍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선거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과거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한, 그리고 선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선거 구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살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조씨가 관장으로 있던 주민자치센터 부설 도서관에서 ‘2012년 주민등록 일제 정리조사 세대명부’, 동선거 책임자에게 배부된 ‘선거용 수첩’ ‘통장 협의회 사업 추진내역’ ‘모바일 투표 대상자 선정 실적’ 등과 같은 문건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관권개입과 조직선거의 냄새가 난다. 또 ‘동향보고’라는 문건에는 모임 내역 옆에 수십만원짜리 영수증이 다수 첨부되어 있어 금품선거 가능성도 있다. 모바일 선거 도입으로 없애 보려던 부정적 현상이 선거판에 그대로 살아 있는 셈이다.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과열을 띠는 원인은 간단하다. 우선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지적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선거인단에 참여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는 정치 무관심을 넘어, 혐오감이 만연해 있다. 또 선거인단 등록 절차가 너무 복잡해 유권자들의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 불발로 모바일 투표가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의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는 지역의 후보들로서는 선거인단 모집에 사생결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모바일 투표를 실시할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바일 투표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적인 선거인단 모집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 같은 비극적 사건 발생은 어느 정도 이미 예견됐다. 전남 장성 등에서는 선거 사무실이 아닌 곳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인단 대리등록을 받는 사례가 발견돼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모바일 투표 도입 홍보에만 신경을 쏟다가 정작 법적 허점을 노린 불법 선거인단 모집 관리에 소홀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이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경선 과정의 사전·사후 불법 사실이 밝혀지면 후보자격 박탈 등 강력 제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역대 선거에서도 비슷한 다짐이 있었지만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하고 넘어가고 말았다. 민주통합당은 구습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만큼은 관련자들을 엄중문책하고, 선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래야 모바일 선거가 뿌리를 내려 선거혁명, 정치혁명의 문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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