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27일 월요일

"트위터 입막기에 목숨 건 정부"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21일자 기사 '"트위터 입막기에 목숨 건 정부"'를 퍼왔습니다.
경찰 "SNS 불법 여론조사 적발"...'G-Ral도 풍년!' 비판 봇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1일 "4·11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SNS 상으로 여론조사와 그 결과를 공표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SNS 여론조사는 트위터에 띄운 링크를 클릭하면 지지정당을 묻는 투표화면으로 연동되며, 조사결과도 실시간 집계되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같은 여론조사와 공표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최근 트위터 등 SNS 선거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보면 설문조사 개시 2일 전까지 선관위에 신고하고, 결과공표 시 여론조사 기관, 표본 크기, 표본 오차율 등 함께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 6일 전까지만 가능하다.
검증되지 않은 기관이나 트위터 등에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 및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리트윗'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선관위 해석을 근거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
이에 대해 트위터리안들은 "기가 막힌다",  "여론조사 규제? 10·26 부정 선거에 취재는 커녕 한 마디 말도 못한 것들이", "선거법문은 있고, 헌법의 표현의 자유는 없는 것인가?", "G-Ral도 풍년!" 등 비판을 쏟아냈다.
한 트위터리안은 "수 십명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이번 대선 때 누구를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에 거수로 여론조사하는 것도 위법인가? 웃자고 하는 트위터에 죽자고 달려드는 정부의 모습이 안타깝다"라며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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