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1-11-14일자 기사 '한국판 ‘버핏세’ 도입해도 99.7%는 세금 안 오른다'를 퍼왔습니다.
참여연대,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 입법청원 제출
한국판 ‘버핏세’ 도입을 위한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 입법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 개인과 일부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 수요에 대해 현 세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후세대의 복지비용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의 증세가 당장 필요하다”며 입법청원 취지를 밝혔다.
법인세의 경우, 참여연대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기업은 현행대로 10% 유지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까지의 기업은 현행대로 22% 유지(감세 유지)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까지의 기업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를 철회해 2008년 당시의 세율인 25% 적용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 대기업은 27% 세율의 최고구간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또 소득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구간(1~3구간)은 2008년 이후의 감세 유지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2012년 시행 예정된 추가감세 취소(현행 35%세율 유지) ▲과세표준 1억 2천만 원 이상의 최고구간을 신설 및 42%의 세율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담률은 2008년 기준 GDP 대비 4.0%로 OECD 회원국 평균 9.0%의 절반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0년을 기준으로 OECD 34개 국가 중 19번째로 중하위 정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복지국가를 위한 재원마련 대안 없이 복지국가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허구적”이라며 이번 입법청원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은 “2000년대 기업소득은 연평균 12% 증가했지만 개인소득은 (연평균) 6% 증가에 그쳤다”면서 “(법인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2008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기업부담 직접세(법인세와 기업부담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은 6.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7%의 75.8% 수준에 불과하며, 34개 OECD 회원국들 가운데 2011년 우리나라의 최고구간 법인세율(22%)은 16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법 개정 필요성의 이유로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개정안을 통해 2012년을 기준으로 각각 약 7조 3천억 원과 1조 8천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책은 부자감세를 한 것”이라며 “여야의 경계를 넘어서 부자증세 방안을 놓고 진지한 토론과 의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 최고위원은 “99.7%의 국민들과 98%의 법인·기업은 세금이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튼실하게 하고 복지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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