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2-14일자 기사 '친일파 응징 실패한 한국의 반면교사②'를 퍼왔습니다.
[김종철의 언론과 권력(7)] 프랑스의 나치 청산(2)
드골의 임시정부는 나치 점령군과 비시 정권의 지시와 규정에 순종한 언론사에 대해 일체의 발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신문의 소유주나 회장 또는 사장이 나치에 협력한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 그 언론사는 바로 문을 닫아야 했다. 그리고 나치 독일의 점령기간에 신문을 발행한 언론사는 그 제호를 어떤 경우에도 계속 쓸 수가 없었다.
여기서 ‘나치 점령군과 비시 정권의 지시와 규정에 순종한 신문사의 소유주나 회장 또는 사장’을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천황을 찬양하고 대동아전쟁을 성전이라고 미화한 조선의 신문 소유주나 회장 또는 사장’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자.
김성수는 조선총독부가 1940년 8월 동아일보를 강제 폐간하기까지 그런 논조를 끊임없이 펼쳐온 신문의 사주였다. 그는 폐간 이후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천황 폐하께 충성하기 위해 성전에 나가라’고 권유하는 글을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쓰는가 하면 국민총력조선연맹, 흥아보국단 등 전쟁협력단체에 임원으로 참여하는 한편 일제의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순회강연 연사로 나서기도 했다.
김성수가 1943년 11월 6일자 매일신보에 실은 글(‘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대의에 죽을 때 황민 됨의 책무는 크다’)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현하 우리가 당면한 의무라고 하면 제군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여명을 맞이하여 인류 역사에 위대한 사업을 건설하려는 대동아 성전에 대해 제군과 반도 동포가 가지고 있는 의무인 것이다. (···) 만일 제군이 금차 대동아성전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동아 신질서 건설이 우리의 참가 없이 완수된 날을 예상하여 보라. (···)
동양에서는 고래(古來)로부터 의무를 다하는 데 필연적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황민화를 고창하여 온 이래 제군이 자주 자신의 황민으로서의 권리를 일반사회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하면 일본은 3천년이라는 오랫동안 금일의 제국의 광영을 빛내는 데 온갖 의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는 겨우 그동안 30년밖에 안 된다. 30년과 3천년의 차를 가지고 권리에 있어서 평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 (···)
제군의 희생은 결코 가치 없는 희생이 안 될 것을 나는 확언한다. 제군이 이 반도를 위하여 희생됨으로써 이 반도는 황국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반도의 장래는 오직 제군의 거취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사 사주 방응모는 동아일보의 김성수와 상업적 경쟁에 몰두하면서 ‘천황 폐하에게 충성’을 바치는 데는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 그는 조선일보가 폐간되기 전인 1938년부터 동아일보사 사장 백관수와 함께 ‘시국강연’을 다니고, 1929년 5월에는 ‘조선춘추회’가 주최한 ‘배영(排英) 궐기대회’에서 ‘황군 만세’를 선창했다. 그는 조선일보가 폐간되자 잡지 을 독립시켜 사장을 맡고 김활란, 주요한, 박흥식 등 ‘명사’를 등장시켜 친일 논조를 펼쳤다.
친일을 넘어 부일이라고 할 만한 방응모의 행적은 태평양전쟁 말기에 절정에 이르렀다. 그는 1943년 11월 14일 ‘출진학도 격려대회’를 연 뒤 거액을 들여 일본군 사령관에게 고사포를 기증했다. 그런 뒤 방응모는 비행기를 제조하는 전쟁협력회사인 조선항공공업회사의 중역이 되었다. 그는 1944년 8월 ‘황민화 정신과 일본 정신 체득’을 위해 국어(일본어)를 상용하자고 주장하는 글을 조광에 실으면서 극단적 부일로 치달았다.
해방된 조선에 ‘일제협력자 숙청재판소’가 설치되었다면 김성수와 방응모를 비롯해서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부역한 언론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프랑스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감 2003년 판은 나치협력자 숙청에 관련된 프랑스인이 150만~200만 명이라고 기록했다. 비시 정권 지도층을 심리한 최고재판소는 108건을 재판해서 18명에게 사형을 선고(그 가운데 사형 집행은 총리 라발 등 3명)하고 25명에게는 종신강제노동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각 지방재판소는 모두 14만여 건을 재판해서 4만1천여 명을 무혐의로 석방하고 4만1천여 건을 시민법정에 넘겼다. 재판 결과 6,763명에게 사형(그 가운데 779명 집행), 2,777명에게 종신강제노동형이 선고되었다. 사형이 집행된 사람들 가운데는 신문 사장 쉬아레즈, 신문 편집국장 브라지야크, 신문 사장 장 뤼세르, 방송 사장 장 파키가 들어 있었다.(, 339~340쪽)
의 지은이 주섭일(언론인)은 책의 말미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프랑스는 드골과 반나치저항운동세력이 단결함으로써 나치협력 민족반역세력을 완전히 숙청할 수 있었다. 이것이 새 프랑스 건설을 성공시킨 동인이 되었다. 다시 말해 우파인 드골의 임시정부와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중심인 반나치저항세력이 단결해 나치협력세력을 완전히 숙청함으로써 해방 후 드골의 우파와 좌파세력을 통합하는 민족해방세력을 중심으로 새 프랑스 건설의 주체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 (···)
드골의 나치협력자 대숙청은 단순히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도덕적 차원의 해석보다는 ‘반역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후세에 중대한 교훈을 남겨준 사실에서도 큰 의미를 찾는다. ‘과거를 망각하는 민족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드골의 나치협력자 숙청은 잘 반영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어떤가? 김성수가 부일과 친일의 도구이자 축재의 수단으로 사용하던 동아일보는 그의 아들과 손자를 거쳐 증손자에게 ‘세습’되어 있다. 김성수의 후손들은 하나같이 그의 민족반역행위를 부인해 왔다. 조선일보 역시 그의 아들들을 거쳐 손자에게 대를 이어 물려졌다. 조선일보사를 경영하던 방응모의 아들은 독재정권 시절에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사장인 그의 손자가 ‘여성 연기자와의 성추문’에 시달리던 때 조선일보는 ‘총력’을 기울여 그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선조가 공인으로서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을 경우, 후손들은 그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가 남긴 사회적 자산을 물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아와 조선의 족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오늘도 정반대 길을 가고 있다. 이 해묵은 악덕을 누가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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