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2-02-06일자 사설 '[사설]약사법 개정 반대 의원은 공천에서 빼라'를 퍼왔습니다.
가정 상비약을 약국 외에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한다. 여야 구분없이 대부분의 의원이 대한약사회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는 18대 국회에서는 물건너간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가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이해집단인 약사회 편을 든다면 국민이 나서서 응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달 지역구 약사회 분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힌 국회의원은 수십명에 이른다. 약사회 기관지인 ‘약사공론’이 소개한 국회의원의 발언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약사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약사들의 생존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다” “2월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반드시 막겠다”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법안을 폐기시키겠다” 등 국민 편익보다 약사 권익에 앞장서는 ‘충성 발언’으로 가득하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경기지부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다”며 “약사법 개정안이 18대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은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 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의 안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품은 감기약과 소화제 등 국내외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22개 품목에 한정되는 만큼 의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보다는 응집력이 강한 약사 6만여명의 표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약사법 개정 논란을 2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것도 의원들이 약사회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국회의원은 약사회의 대변자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다. 국민 70~80%가 찬성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무산시킨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먼저 여야 공천심사위가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의원은 공천대상에서 빼야 마땅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유권자가 총선에서 심판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때마침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가 열린다고 한다.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에 상정되고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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