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7일 목요일

국회 정무위 의원 과반, 론스타 '먹튀' 막아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1-11-16일자 기사 '국회 정무위 의원 과반, 론스타 '먹튀' 막아야'를 퍼왔습니다.
국회 정무위 62% "론스타 조건없는 外銀지분 강제매각 안돼"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21명 중 13명이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명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다시 심사하지 않고 매각명령 조치를 취한다면 국정조사 등을 통해 향후에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의 경제전문 인터넷매체 '조선비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론스타에 대한 강제매각명령이 임박한 시점에서 정무위원회 의원 21명(출장중인 고승덕 의원 제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명이 론스타에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 8명은 한나라당 배영식, 이진복, 한기호 의원, 민주당 강성종, 박선숙, 신건, 이성남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과 민주당 조영택, 우제창 의원,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등 4명은 매각명령 전에 산업자본 여부 판단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아예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자체를 무효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무위 의원 21명 중 13명(62%)가 '조건없는 매각명령'은 안된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에 "론스타자본이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난후 강제매각명령을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최소한 경영권 프레미엄은 막아야 합니다"라고 썼다. 

한편 지난달 31일 금융위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로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가 소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9% 중 10%를 초과한 41.09%에 대해 강제매각명령을 내리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이에 론스타는 8일 "명령 이행기간을 최대한 길게 달라"며 최장 6개월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이 짧을 경우 하나금융이 재협상을 통해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미 최소한 2009년부터 일본에 골프장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난 론스타가 은행의 대주주자격이 없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애초부터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최명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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