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1일 수요일

삼성반도체 노동자, 사상 첫 산재승인.."삼성 사과해야"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10일자 기사 '삼성반도체 노동자, 사상 첫 산재승인.."삼성 사과해야"'를 퍼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김지숙씨 '재생불량성 빈혈' 산재 인정


ⓒ김철수 기자 지난해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집단 백혈병에 대한 일부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인정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접수한 것에 대해 유족들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의 산업재해 신청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지난 1993년 12월부터 1999년까지 삼성전자 기흥 공장과 온양 공장에서 총 5년5개월여간 근무했던 김지숙(37) 씨에 대해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 증세를 산재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재생불량성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조혈 기능에 장애가 생겨 백혈구,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으로 증상이 악화되면 백혈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지숙 씨가 삼성전자 근무 과정에서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1999년 퇴사 당시부터 빈혈과 혈소판 감소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했다.

그동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등으로 노동자는 22명이 산재를 신청했지만 산재 판정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이 내려온 불승인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인정을 한 셈"이라며 "김지숙씨의 산재승인을 통해 공단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김지숙 씨와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발병한 동일계통의 질환을 겪고 있는 송창호, 김은경, 유명화, 고 황유미, 고 이숙영, 고 황민웅씨 등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 벤젠 등 발암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번번히 불승인 판정을 내려왔다. 

반올림은 "똑같은 직업병 피해를 당하고도 과거 산재신청이 모두 불승인 되고, 이후 힘겨운 행정소송 중에 있는 삼성반도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이번 결정으로 인해 산재인정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올림은 "삼성은 계속 발암물질은 없고 직업병은 아니라고 속이기만 할 게 아니라 이번 김지숙씨의 산재승인 결정을 통해 다시한번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에 큰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직업병 피해자들 및 국민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그것의 첫 출발은 직업병 피해자들의 산재인정을 위한 행정소송에 삼성의 개입(소송보조참가신청) 철회"라고 강조했다. 

'반올림'의 공유정옥 활동가(산업의학 전문의)는 '민중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배경에 대해 "처음에 비해 아무래도 삼성반도체 산재에 관한 많은 진실들이 알려졌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발표도 있어서 산재판정위원회 전문가들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18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삼성전자 산재 노동자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2월 발표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결과에서도 삼성 반도체 공정 등에서 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만큼 산재 인정은 마땅하다"며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경 의원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씨 등은 행정법원에서 산재를 인정받고도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나머지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무엇보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돼서 억울한 직업성 암 피해자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이번 판정은 명확한 발병 원인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영향 가능성만으로 산재를 인정한 것"이라면서도 "근로자들의 보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따른 판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유정옥 활동가는 "절대다수의 질병이 명확한 원인이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게 예외적인 게 아니다"라며 " 명확한 발병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흠을 잡는다면 질병을 갖고 산재인정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공유정옥 활동가는 "생존과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 산재보험의 취지"라며 "국가가 노동자의 산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가 살 만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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