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29일 일요일

김형태 당선자 선거법 위반 인정, 재보선 촉각


이글은 노컷뉴스 2012-04-28일자 기사 '김형태 당선자 선거법 위반 인정, 재보선 촉각'을 퍼왔습니다.
제수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

제수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포항남울릉 김형태 당선자가 28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선거법위반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받았다. 

김 당선자는 이날 조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의 상당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재보선 실시 여부와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당선자는 28일 오후 1시쯤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포항남부경찰서에 출석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받았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1년 동안 서울에 '선진사회언론포럼'이라는 사무실을 차리고 전화홍보원을 고용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당선자가 사무실 운영비와 급여 등으로 5천 여 만원을 부담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26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김 당선자와 사무실 관리팀장 김모(35)씨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대질신문을 실시한 뒤 영장을 재신청 할 것을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27일 김 당선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당선자는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연기했고 하루 뒤인 28일 출석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이뤄진 관리팀장과의 대질조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상당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당선자가 전화홍보원들에게 자신의 홍보를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동안 부인했었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 안팎에서는 월요일인 오는 30일쯤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5월 1일쯤엔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김 당선자가 경찰의 사전조사가 계속되자 지난달엔 관련 서류 폐기를 시도하는 등 범죄 은닉의 가능성이 큰 만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의 영장 발부가 현실화되면서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는 재보선 실시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취소되는 가운데 김 당선자는 지난 17대 총선 당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법원이 당선 취소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만약 검찰이 김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이 오는 11월 19일까지 당선 무효형을 확정하면 재보선은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고 내년 3월 30일 이전에 판결이 나면 2013년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김 당선자에 대한 지역과 사회적 여론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김 당선자가 등원해도 식물국회의원밖에 되지 못하는 만큼 김 당선자가 자진사퇴하는 것이 최선이고 법정다툼으로 번질 경우엔 늦어도 11월 19일까지는 관련 판결이 나와야 실추된 지역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는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당선자는 이날 제수 최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도 함께 받은 가운데 ‘성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피고소인인 최 씨와 의혹을 제기한 정장식 캠프 관계자 등을 불러 녹음 파일의 원본을 요청한 뒤 국과수 등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포항CBS 문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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