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30일 월요일

우리금융 매각공고, 또 외국자본에?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30일자 기사 '우리금융 매각공고, 또 외국자본에?'를 퍼왔습니다.
정부가 29일 우리금융지주 매각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민영화 시동을 걸었다. 특히 정부는 민간에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 보유중인 우리금융지주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우리금융지주 매각공고를 내고 7월 27일가지 예비입찰을 받겠다고 밝혔다. 

특히 매각 결정을 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매각이나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지분이 매각된 뒤에도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로 남을 경우, 필요하면 공자위 의결을 거쳐 예보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주 외신에 외국자본의 인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비추어 정부의 예보 지분 의결권 제한 입장은 외국자본이나 인수 의향이 있는 국내자본이 매각 이후에도 정부의 경영권 행사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보유 지분 56.97%로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다. 

지분 매각 방식은 지난해처럼 우리금융지주 산하 지방은행을 포함한 지주사 전체를 일괄매각하는 방식이며, 최소 입찰 규모도 작년과 같은 30%로 설정했다.

또한 조기 매각을 위해 인수의향서 제출 절차가 생략됐으며, 개정 상법 시행에 따라 합병 방식의 인수 시 현금 등 주식 외 다양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됐다. 

시장에서는 이명박 정부 핵심실세인 강만수 회장이 이끄는 산은금융과 KB금융이 인수자로 유력하다고 보고 있으나 해외금융기관과 PEF의 참여도 허용돼 외국자본이 단독, 혹은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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