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30일 월요일

뼛조각만 나와도 ‘스톱’하던 나라, MB정부선 무조건 ‘고’?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4-30일자 기사 '뼛조각만 나와도 ‘스톱’하던 나라, MB정부선 무조건 ‘고’?'를 퍼왔습니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에 미국산 쇠고기 판매 중단을 알리는 문구가 걸려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미 광우병’ 검역주권 실종|정부의 과거 대응 사례보니
수입국서 광우병 발생땐 일단 바로 검역중단해와
수입금지된 갈비뼈·등뼈 등 발견때마다 같은 조처
현정부, 수입중단 기준 높여…검역중단 않긴 처음 

정부는 그동안 쇠고기 수입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는 물론이고, 검역 과정에서 수입 금지된 등뼈만 발견돼도 검역·수입 중단을 해왔다. 쇠고기 수입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수입 중단의 전 단계인 검역 중단 조처조차 취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과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검역·수입 중단 사례를 종합해보면, 2003년 5월20일(현지시각) 캐나다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자, 당시 농림부는 곧바로 캐나다산 쇠고기와 육가공품 등 소와 관련된 모든 품목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와 함께 검역창고에 보관 중인 캐나다산 소 관련 제품에 대한 출고보류 조처를 내리고, 시중에 유통 중인 물량은 추적조사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광우병이 캐나다에서 계속 발생해, 올해 3월에야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다.
2003년 12월23일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가 발견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음날인 24일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을 중단했다. 광우병으로 확진되지도 않았지만, 전체 수입 쇠고기에서 미국산이 68.2%나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해 즉각적으로 안전 조처를 단행한 것이다. 이틀 후인 26일 광우병으로 최종 판정나자 수입 금지 조처로 전환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100여개 국가가 수입을 금지했고, 그 결과 2004년 미국의 쇠고기 수출액은 79%나 감소했다. 당시 광우병 젖소는 캐나다에서 태어나 사육되다가 미국으로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2006년 9월 재개됐다. 광우병이 발생할 때는 즉시 한국에 쇠고기 수출을 중지한다는 수입위생조건을 붙였다. 이듬해인 2007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한 뒤 미국 정부는 쇠고기 수입 시장을 확대하라고 요구해왔다. 당시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만 들여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시작했지만, 수입 금지된 갈비뼈·등뼈 등이 검역 과정에서 발견될 때마다 우리 정부는 검역 중단 조처를 내렸다. 2007년 5월25·26일 검역과정에서 갈비로 채워진 상자(53㎏)와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미국 내수용 쇠고기(76.4t)가 수입된 것으로 드러나자, 농림부는 전면 검역 중단 조처를 내렸다. 이후 통관이 재개됐지만 8월에 수입 금지된 등뼈가 발견되자 또다시 중단했다. 우리 정부가 수입위생조건 위반이라고 즉각 검역 중단 조처를 내리면, 미국이 검역 제도 정비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해명서를 보내 수입이 재개되곤 했다.
같은 해 10월 광우병 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또다시 발견됐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은 전면 중단된 채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미국과 수입위생조건을 새로 맺어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광우병 지위 등급이 ‘통제국’에서 ‘비분류’로 떨어질 때만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검역 중단을 명시한 문구는 없다. 이에 ‘검역 주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촛불시위가 불붙자, 정부는 5월8일치 일간지 신문에 광고를 내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는데도 정부는 수입 중단은 커녕 검역 중단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