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29일 일요일

박주선 의원, '대법원도 ISD 우려' 문건 받아내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4-27일자 기사 '박주선 의원, '대법원도 ISD 우려' 문건 받아내'를 퍼왔습니다.
대법원 "ISD 검토의견 보관하지 않고 있다"며 거부하다 6개월 만에 제출

대법원이 26일 공개한 '한미FTA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와 관련한 검토의견' 문건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6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대법원은 이날 오후 4시 20분께 법조출입기자들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등을 담아 작성한 8쪽짜리 문건을 공개했다. 그런데 박주선 의원실 한상범 비서관은 27일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대법원이 이 의견서를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며 "이 의견서는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이 작성했지만, 지난 5년간 일체 공개하지 않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비서관은 "한미FTA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 온 박주선 의원이 작년 12월 이후 수차례 법원행정처에 '국제투장분쟁 관련 의견제출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거부해 오다가 지난 4월 25일 박 의원에게 제출한 것이고, 이것이 26일 언론에 보도되자 대법원이 (마지못해)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비서관이 기자에게 보내온 '박주선 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서를 보면 사실로 드러난다. 박 의원은 2011년 12월 대법원에 "법무부는 한미FTA 협상 당시 ISD제도와 관련해 '국제투자분쟁 분야 대응방안' 등을 2차례 이상 작성한 바 있다"며 "한미FTA 협상 당시 법원에서 ISD제도와 관련해 '대응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해당 논의의 경과 및 보고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박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3개월이 지난 3월 22일 "2006년경 한미FTA 협상 당시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ISD제도 등에 관해 문건을 작성 제출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당시 법무부에 제출한 문서의 사본은 시간의 경과, 주무부서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문서 보존기간(6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해, 법원행정처가 '법원기록물관리규칙' 위반 지적까지 받게 되자 대법원이 뒤늦게 떠밀려 문건을 공개한 것이라는 게 박주선 의원실의 설명이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2007년 한미FTA 협상 당시 대법원의 검토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난해 12월 현직 판사 166명이 한미FTA가 사법주권을 침해한다고 또다시 우려를 표시한 것"이라며 "오는 6월로 예정된 ISD 개정협상에서는 대법원의 의견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신종철 (sjc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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