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27일 금요일

“누가 왜곡하나… 청와대 대변인 아침부터 낮술 드셨나”


한승수 전 국무총리

최규성 의원이 “그것은 (미국과의) 합의내용 변경 아닌가”라고 묻자 한승수 국무총리는 “GATT법 20조에는 일반적인 예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권에 대한 보호가 있다”면서 “그것을 원용하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로서는 언제든지 그런 경우에 우리 국민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최규성 의원은 “우리 정부가 광우병이 발생하면 소고기 검역 중단에서 사실상 수입을 중지시키는데…”라고 말하자 한승수 국무총리는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최규성 의원은 “미국이 맞바로 보복조치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묻자 한승수 국무총리는 “미국이 국제무역에 대해 저희들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그러면 WTO를 통해서 제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제소를 해서 협상을 하는 기간이 몇 달씩 걸리기 때문에 바로 미국이 결정을 해 가지고 무슨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을 규제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6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2008년 5월8일 정부의 광고 내용에 대해서 “광고 문구는 축약되고 생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국무총리가 직접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해명은 논란의 대상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일부 언론이) 총리 담화문 발표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해서 잘못 보도하거나, (일부에서) 괴담식으로 SNS 등 인터넷 상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의 건강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 혹시 아침부터 낮술 드신 것 아닌가?”라면서 “또 언론이 4년 전 정부의 대국민 약속 일간지광고를 상기시키자 ‘광고 문구는 축약되고 생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것을 믿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나? 이명박 정부는 국정운영과 대국민 입장발표를 그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하는가? 정부의 약속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 없이 국민들이 순진하다고 국민 탓하는 청와대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 게다가 안심해도 된다고 한다. 청와대 대변인인지 백악관 대변인인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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