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25일 수요일

[사설]신종 피싱 활개치는데 왜 발빠르게 대응 않나


이글은 경햐신문 2012-04-24일자 사설 '[사설]신종 피싱 활개치는데 왜 발빠르게 대응 않나'를 퍼왔습니다.
새로운 수법의 전자금융사기(피싱)가 활개를 치고 있다. 전화 속임수로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내가는 고전적 수법 외에 최근 들어 문자메시지와 은행 피싱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금융회사에서 무차별로 대출을 받아 달아나는 등의 신종 수법의 사기가 등장해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홈페이지에서 보안승급하라”는 거짓 문자메시지를 받고 국민은행 피싱 사이트로 유도돼 개인정보를 입력했던 한 회사원이 자신의 예금계좌에 들어 있던 돈을 털렸다. 사기범은 이에 그치지 않고 회사원의 적금을 해약하고 국민은행의 무보증 인터넷 대출까지 받았다. 검찰을 사칭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거짓 전화를 건 뒤 가짜로 꾸며놓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아 달아난 사례도 등장했다. 확보한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예금인출은 물론 금융회사에서 대출까지 받아 챙기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예금인출이나 대출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하고 인출 및 대출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 허점을 악용했다.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장 개설을 요구한 뒤 이를 금융사기 일당에게 대포통장으로 팔아넘기는 사례도 많고 신용보증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도 등장했다.

이처럼 피싱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데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의 대응은 굼뜨기 짝이 없다. 은행 피싱 사이트에 의한 피해자가 나왔는데도 은행 측은 피해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해 추가 피해를 사실상 방관하는 경우도 많다. 인터넷의 피싱 사이트 피해자 모임 카페에는 대부분 시중은행의 고객 피해 사례가 수백건 올라 있지만 금융당국에 보고된 사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이 발빠르게 대응하더라도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인데 거의 손놓고 있는 셈이다. ‘고객 스스로 조심하라’는 식의 홍보만으로는 사기 피해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금융회사들의 고객보호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 금융회사는 신종 수법이 발견되면 즉각 고객들에게 공지하고 당국에 보고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고객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최근 피싱 사례의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이나 인터넷 예금인출 및 대출 시 본인에게 문자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보완책만 발빠르게 시행해도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회사와 당국의 무관심이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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