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25일 수요일

[사설]‘문대성법’ 만들어 ‘표절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4-24일자 사설 '[사설]‘문대성법’ 만들어 ‘표절 공화국’에서 벗어나야'를 퍼왔습니다.
문대성 새누리당 당선자가 석·박사 논문을 표절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문 당선자는 새누리당 탈당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당장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회 등원 전에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문 당선자가 미련을 갖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표절에 대해 관대하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다. 한 해외언론은 문 당선자의 표절 논란을 두고 한국을 ‘표절 천국’으로 보도했다니 낯이 뜨겁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표절 근절을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표절 공화국’이란 오명을 하루빨리 씻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표절은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웬만한 표절은 대수롭지 않은 관행으로 여겨질 정도다. 대학 사회가 더욱 그렇다. 석·박사 논문의 표절 의혹이 끊이지 않는 데서 확인된다. 인터넷 사이트에 석·박사학위 논문 대필이 최고 수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도 교수 사회에서 표절 관행에 눈감아 온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점에서 논문 심사 교수나 심사위가 인력이나 시간 부족을 이유로 표절 검사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핑계로 들릴 뿐이다. 후학을 기르는 교수 사회에서 논문 표절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와 다름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이다. 교수 사회부터 비양심적인 행위인 표절이 횡행하다 보니 가르치는 학생에게 당당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분위기에서 학부 학생이 과제물을 작성할 때 서슴없이 짜깁기나 베끼기를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누구보다 양심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교수 사회에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표절이 성행한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어느 수준인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윤리 강화, 표절 검사 시스템 구축 등 대책을 수차례 내놓았지만 모두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았다.

논문 표절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 조치로 정부 차원에서 논문 표절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각 대학이나 심사 교수가 표절 심사를 제대로 하는 것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모든 논문을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사후 조치로는 학자적 양심을 저버린 논문 표절 사례가 드러나면 표절 당사자뿐 아니라 심사위원까지 일벌백계로 다스려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다. 어떤 이의 주장처럼 이런 내용을 담은 ‘문대성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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