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뉴시스 2012-03-01일 기사 '[대학모럴해저드(19)]브레이크 없는 사학 '돈'비리…골병드는 학생들'을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대학 등록금은 사회적 화두가 된지 오래다. 여야를 막론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반값 등록금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 정도다.
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대학에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재정상 어려움을 이유로 등록금은 2~3% 인하하거나 오히려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정 지출 과정과 내역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는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들어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전체 고등교육의 85%를 차지하는 사학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록금이라는 형태로 떠맡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학 비리만 해소해도 등록금을 대폭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중론이다.
실제 감사원의 '2011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대학들의 운영실태는 그야말로 복마전이다.
◇복지, 학생은 뒷전…교직원은 풍성
일부 대학들은 자체 규정까지 어겨가며 교직원에게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러한 교직원 가족에 대한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혜택은 일반 학생과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P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상 등록금 감면 혜택은 교직원 본인과 법인 임원 직계가족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P대는 대상이 아닌 부속병원 직원 자녀 등 64명에게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7억여원을 등록금조로 지급했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마련한 학교 재정을 교직원에게 퍼주다 걸린 셈이다.
또 B대학교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교직원 자녀 5명을 공고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해 1376만7000원을 지급했다.
또 2006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는 교직원 자녀 25명에게 교내 근로장학금 9003만3000원을 지급했다.
국가근로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반드시 공고를 해야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1순위로 선발해야 함에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선발된 교직원 자녀 모두 등록금 면제 대상인데다 경제적 곤란 사유도 분명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교비회계, 교직원 나눠먹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르면 교비회계 지출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만 가능하다.
때문에 교비회계 중 하나인 국외 학회비는 국외 학술대회 또는 학회에 참석하는 교원만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A대학 부속병원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외 학술대회 등에 실제 참가하지 않은 교원 89명에게 총 2억2560만원을 국회학회비로 지급, 학교 재정을 낭비했다.
또 전임자를 우대한다는 명목으로 교비를 마음대로 사용하다 적발된 학교도 있었다.
J학교법인은 전 법인 이사장 A씨에게 이사장 재임 기간 대학과 부속병원의 발전을 위해 공헌했다는 사유로 2005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7억7318만6000원을 지급했다.
또 2010년 7월13일 A씨가 퇴임한 후에도 지난해 6월까지 매월 1305만4000원씩 모두 1억4359만원을 급여로 제공했다.
J법인이 A씨에게 제공한 비용은 모두 J법인회계가 아닌 부속병원회계에서 지급됐다.
지급 근거나 이사회 의결도 없는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해 등록금을 낭비하다 적발된 학교도 있었다.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각 사립대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수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봉급'과 '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E대학교은 2006년 2월 교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사유로 총장 임의로 '학교법인 E대학교 정관' 및 '보수규정' 등에서 정하지도 않은 특별격려금 11억8773만6000원을 교직원 전원에게 지급했다.
또 이 대학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차례에 걸쳐 33억4251만8000원을 정관에 없는 특별격려금조로 지급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또 2008년 9월에는 총장 결제만으로 15년 이상 근속자부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정년 잔여기간도 최대 15년까지 인정하는 '특별 명예퇴직 확대 시행계획'을 시행했다.
당초 근속 20년 이상인 자에게만 지급됐으나 총장 결정에 따라 근속기간이 16년 11개월에 불과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던 교직원에게 15년분에 해당하는 2억3147만5000원이 지급됐다.
이같은 방식으로 사립학교법 및 정관 등을 위반한 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명예퇴직자 13명에게 20억8413만3000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했다.
전문가들은 사학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 내부 감시 시스템 부족을 꼽는다.
김인곤 전국대학노동조합 부처장은 "사학비리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감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대학평의회와 같이 학교의 내부적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대학 비리 적발 방법은 교과부의 감사가 유일한데 인력 부족으로 한계가 많다"며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물론, 대학들이 허위보고를 할 수 없도록 감사처분에 대한 후속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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