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30일 금요일

[사설]여기자 성추행한 최재호 검사는 해임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3-29일자 사설 '사설]여기자 성추행한 최재호 검사는 해임해야'를 퍼왔습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여성 기자들을 성추행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남부지검 최재호 부장검사는 엊그제 출입기자들과의 회식에서 여기자 2명의 허벅지를 만지고 “집이 어디냐, 같이 나가자”고 말하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 해당 여기자들이 수차례 항의하는데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대검찰청은 최 부장검사를 광주고검으로 대기발령하고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사가 입에 담기도 민망한 추태를 벌이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최 부장검사가 만취 상태였다고 하나, 음주 실수로 여길 문제가 아니다. 검찰에서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구모 검사는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사법연수원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다가 면직됐다. 지난해 6월에도 박모 부장검사가 여성 검사 시보 2명에게 “블루스를 추자”며 손을 끄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해 감봉 처분을 받았다. 앞서 1999년에는 박모 검사가 여기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었으나 ‘경근신 25일’의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검찰에서 성추행·성희롱이 계속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우선 특유의 수직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조직문화이다. 이것이 여성 비하와 왜곡된 성의식을 낳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것도 문제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파면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문제 검사를 엄중히 징계하는 것이 해법이지만, 징계는 대부분 ‘제 식구 감싸기’ 식이었다. 검찰은 이번만큼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사징계법이 규정한 5가지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피해 여기자들이 고소할 경우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은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연희 의원을 기소한 바 있다.
최 부장검사에게도 경고한다. 이번 사건을 호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해서는 안된다. 술 때문이라고 변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일부 책임을 돌리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가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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