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스 2012-04-06일자 기사 '한선교 의원 논현동 노래방 '유흥비', 정자법 위반 '논란''을 퍼왔습니다.
선관위,회계책임자 '정치자금법' 위반 경고…민주당 검찰 고발
정치자금으로 노래방비를 지출한 자리에 용인시 병(수지) 새누리당 한선교 후보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한 후보가 이를 시인함에 따라 한선교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한선교 후보의 회계책임자 진성오 씨는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를 사용해 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지난해 정책간담회 명목으로 노래방에서 총 101만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최근 이 자리에 한선교 후보가 있었다는 증언과 함께 한 후보가 이를 시인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 한선교 후보가 지난해 5월과 10월 세 차례 정치자금으로 노래방 유흥비를 낸 곳. 지상 1·2층에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지하 2층에는 술을 파는 바(bar)와 고급 노래방이 자리하고 있다. ⓒ미디어스
민주통합당 김종희 후보 측은 “용인 선관위가 정치자금 내역을 확인하다 노래방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을 발견한 것”이라며 “한선교 후보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한 후보가 노래방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김종희 후보는 “선관위에 한선교 후보 측에서 제출한 소명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선관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28일 한선교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것도 정치자금 위반 내용을 알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고 밝혔다.
한선교 후보는 6일 지역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기남방송이 주최하는 TV토론회 자리에서 김종희 후보가 노래방 동석 여부를 추궁하자 이를 인정하고 “과거에도 갔다”며 관행적으로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선교 후보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OOO’노래방에서 지난해 5월 두 차례, 10월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처 정치자금 카드로 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희 후보 측은 한선교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노래방비를 정치자금으로 집행했다면 회계책임자의 책임이 아니라 한선교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선교 후보가 정책간담회를 했다고 주장한 곳은 와인바와 같이 영업을 하는 고급 노래방이다. 지상 1층과 2층에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고, 지하 2층에는 바와 노래방이 자리해있다.
선관위, “노래방비 한선교 후보 사비로 ‘환수’”
용인수지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자 한선교 후보가 사비로 ‘환수’ 조치했다”면서 “잘못을 인정해 ‘환수’를 했기 때문에 ‘서면경고’로 사안이 마무리가 됐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한선교 후보가 처벌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는 회계책임자의 책임”이라며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한선교 의원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이상 회계책임자가 그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선교 의원의 노래방 동석 여부에 대해 “정치자금은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없는 자리에서 정치자금이 집행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 김종희 후보 측은 지난달 28일 선관위의 이러한 조치를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에 한선교 후보를 고발했다.
이날 김종희 후보 측은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 “선관위가 이를 적발하고도 서면 경고로 그친 점은 선관위가 여당 도우미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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