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0일 화요일

언론노조 “<조선> 본사서 개입 정황, 선거법 위반”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10일자 기사 '언론노조 “(조선) 본사서 개입 정황, 선거법 위반”'을 퍼왔습니다.
“평시보다 2500부 더 인쇄…공모없이 대량살포 불가능”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인천지역에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판하고, (조선) 출신 후보의 우회적인 홍보 내용을 담은 7일자 조선일보)가 무료로 다량 배포된 것과 관련해 10일 “선거에 개입하려는 (조선일보)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조선일보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을 추가 인쇄하고 이를 각 지국을 동원해 인천 지역 곳곳에 무차별 배포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곳은 (조선일보) 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 언론 노조 트위터(@mediaworker)

노조는 “(조선일보)의 의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정황들을 확보했다”며 “한 내부 관계자는 ‘당일 (조선일보)부평공장에서 7일자 신문을 평상시에 비해 2500부를 더 인쇄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지국장 A씨가 (조선일보) 인천지역과 경기 일부를 관장하는 지사로부터 당일 신문을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는 “그동안 (조선일보)는 각종 선거에 숱하게 개입하면서 온갖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며 “이번 역시 (조선일보) 본사 차원에서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 중 하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무엇보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현행 공직선거법 95조(신문, 집지 등의 통상방법 회의 배부 등 금지)에는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한 간행물을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파적인 내용의 신문을 대량으로 추가 인쇄하고 이를 각 지국을 통해 무차별 무료 배포한 것은 결코 ‘통상방법’이 아니다”며 “(조선일보)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조는 “(조선일보)는 선거개입의 실체를 스스로 상세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경찰은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총력을 다해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7일치 (조선일보)의 추가 인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각 지국을 동원해 무차별 불법 배포를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경찰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 노조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전날 00공장에서 수천 부 추가 제작했는데, 조선일보에서 사전에 문학경기장에 수천 부 불법 살포할 계획 미리 알고 이를 준비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선일보의 가판(초판)이 없어져 사전에 부천을지역구 관련 기사가 7일자 신문에 실린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공모하지 않는다면 인천지역에만 불법 대량 살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조선일보 인천지역 불법적 대량 살포 사건의 본질은 언론사가 자사 출신의 후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지역에 사전 치밀한 계획 하에 불법적으로 대량 살포한 사건”이라며 “언론사이기를 포기하는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다음은 언론노조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조선일보)의 선거개입,선거법 위반을 강력 규탄한다!

(조선일보)가 또다시 선거에 개입해 수구보수권력의 연장을 꾀하고 있다. 지난 7일, 인천시 전역에는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조선일보) 출신 후보를 우회적으로 홍보하는 당일자 (조선일보) 수천부가 아파트 단지와 프로야구장 등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졌다. 인천시 선관위와 인천지방경찰청 조사 결과, 당일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 연수구, 남구, 남동구 등에 수천부가 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부평지역 (조선일보) 지국장 A씨는 지역 내 아파트 단지에 신문을 무더기로 쌓아놓고, “이 신문은 오늘 하루만 주민 여러분께 홍보용으로 드리는 신문입니다.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인천지역 쪽 기사를 읽어봐 주세요. 고맙습니다”라는 안내문까지 게시했다. 이날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린 문학경기장에는 차량까지 동원돼 (조선일보)수천부가 뿌려졌다고 선관위는 전하고 있다.

7일치 (조선일보)는 1면에 ‘한국정치가 창피하다’는 제목 하에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를 비난하는 기사를 반론도 없이 실었다. 4면에 실린 인천 부평지역 총선 후보인 새누리당 김연광 후보(전 [월간조선] 편집장)와 민주통합당 홍영표 후보의 ‘맞대결’ 보도 기사에는, 김 후보 측이 제기한 홍 후보 조부의 친일 행적 논란을 막판 주요 변수로 부각했다. 

이런 내용의 신문 수천부를 무차별적으로 무료 배포한 행위를 단순히 ‘홍보용’으로 볼 수는 없다. 7일은 총선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이며, 다음날인 일요일에는 전국 교회에서 일제히 예배가 열렸다. 이런 시점에 맞춰 목회자 옷을 입은 김용민 후보를 희화화해 비난하고, 자사 출신 후보를 우회적으로 부각하는 내용의 신문을 배포한 것은 분명 선거에 개입하려는 (조선일보)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조선일보)의 의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정황들을 확보했다. 한 내부 관계자는 “당일 (조선일보) 부평공장에서 7일자 신문을 평상시에 비해 2500부를 더 인쇄했다”고 밝혔다. 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지국장 A씨가 (조선일보) 인천지역과 경기 일부를 관장하는 ‘지사’로부터 당일 신문을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신문을 추가 인쇄하고 이를 각 지국을 동원해 인천 지역 곳곳에 무차별 배포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곳은 (조선일보) 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조선일보)는 각종 선거에 숱하게 개입하면서 온갖 파장을 몰고 온 바 있다. 이번 역시 (조선일보) 본사 차원에서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 중 하나일 것이다.

무엇보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다. 현행 공직선거법 95조(신문, 집지 등의 통상방법 회의 배부 등 금지)에는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한 간행물을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편파적인 내용의 신문을 대량으로 추가 인쇄하고 이를 각 지국을 통해 무차별 무료 배포한 것은 결코 ‘통상방법’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조선일보)에 강력히 요구한다. 또 다시 드러난 선거개입의 실체를 스스로 상세히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경찰에도 엄중히 요구한다.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총력을 다해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하라. 7일치 (조선일보)의 추가 인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각 지국을 동원해 무차별 불법 배포를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경찰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10일전국언론노동조합, 공정언론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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