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26일자 기사 '김종훈, 2008년에는 “광우병 발생하면 수입 중단할 수 있다”'를 퍼왔습니다.
ⓒ한겨레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8년 5월 8일자 한겨레신문 1면 광고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008년,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하면 즉각 수입 중단하겠다더니···
“광우병이 추가 발생해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면 즉각적으로 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종훈 당시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2008년 5월 20일, 김종훈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과의 쇠고기 수입 관련 추가협의 결과를 공식 발표하며 기자들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수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앞서 합의된 한미 수입위생조건의 일부분에 대해 재협상을 벌였던 것이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의 공식 브리핑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은 협상 결과 내용이 끝내 못 미더웠는지 김종훈 본부장에게 ‘실제 수입 중단’이 가능한지 재차 물어 확인했다. 미국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이 들었던 것.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의 광우병 발생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심각한 위험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입증할 책임은 분명 우리에게 있으나 상대편(미국)과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상대편과 협의로 풀어 갈 수도 있고 분쟁으로 될 수도 있다”며 “미국과 우리 사이에 통상에 관한 분쟁 계속 있어왔다. 분쟁은 분쟁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계속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즉각적인 중단 조치 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러가지 전제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잠정 중단 조치라도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광우병이 몇 건 발생했는지 그 건수의 문제이기 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며 “판단은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주권적 권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주권적 권리에 대해 상대국이 이의가 있다고 하면 상대국과 협의해야 하겠지만, 안 되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수입위생조건 5조 7항은 분명히 이러한(수입 중단)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권한이 GATT 20조에 파생된 권한으로서 보장되기 때문에, 이번 합의문 보면 WTO SPS 협정도 여기에 분명히 명기하면서 조치할 수 있는 권리를 서로가 인정한 것이다”고 수입 중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SBS 뉴스캡쳐 지난 2008년 5월 2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외교통상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종훈 본부장의 브리핑에 앞서 정부는 같은 해 5월 8일 조선일보·한겨레 등 일간지신문 1면 하단에 광고를 내 공개적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명의로 게재된 광고는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확실히 지키겠습니다!”라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1.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2.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하겠습니다 ▲3. 검역단을 파견하여 현지심사에 참여하겠습니다 ▲4.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4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꾼 정부···시민사회 “즉각 수입 중단하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두고 미국 측과 추가협의를 한 지 4년이 흐른 지난 24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젖소가 또 다시 발견됐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약속을 뒤엎고 수입 중단은 물론, 검역중단 조치조차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대응에 반발하며 “과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하고, 또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바와 같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와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미국의 식품순환체계(food chain)내에 여전히 광우병 발병 물질(프리온)이 상존해 있다는 증거”라며 “한국 정부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의 사체를 동물사료로 사용하는(렌더링) 미국의 소 사육체계 전체에 걸친 재검토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미국의 쇠고기 검사비율은 0.1% 미만이다. 이러한 검사비율에서조차 광우병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실제로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소가 광우병에 걸려있는지 알 수 없다”며 “따라서 지금 정부는 당장 검역중단을 포함해 수입중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입중단은 8단계에 걸친 수입금지 해제조치를 다시 거쳐야 하는 조치이고 검역중단은 미국의 해명 후에는 곧바로 수입이 재개되는 조치로 엄연히 본질이 다르다”며 “따라서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면 당장 수입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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