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3-06일자 기사 '"SNS 잘못하면 징역? 트위터 보안법!"'을 퍼왔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시 징역형 권고…"여론 입막기 바쁜 총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를 할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 범죄 가운데 인터넷과 SNS 등에 당선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거나 이해유도를 하는 경우,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 등이 선거구 내에 있는 단체·개인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유형에도 엄중한 양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트위터리안들은 "여론 입 막기 바쁜 총선"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트위터리안들은 "사법부가 정확한 저울추 구실을 할까요?", "사실을 이야기해도 처넣는 놈들이 유권자들 겁 옴팍주네", "SNS조차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구나!", "예전에는 '막걸리 보안법', 지금은 '트위터 보안법'" "이제 블랙박스 하나씩 갖고 다녀야 할 듯", "표 하나 더 얻자고 꼼수를 부려선 안 된다" 등 비판이 쇄도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발표 이후 트위터상에선 "허위사실을 유포하셨군요?"라는 말이 유행처럼 돌고 있다. 예를 덜어 파워 트위터리안 만화가 강풀이 "원래 흐린 날엔 짬뽕이지. 역사적으로 그랬어. 진짜야. 진짜라니까"라는 멘션을 올리자 한 트위터리안이 답글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징역!"이라며 으름장을 놓는 방식이다. 트위터리안들은 이런 방식으로 개정법을 조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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