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1일 목요일

백혜련 “박은정은 정의로운 검사, 양심발언 했을 것”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2-03-01일자 기사 ' 백혜련 “박은정은 정의로운 검사, 양심발언 했을 것”'을 퍼왔습니다.
“가족 얽힌 사건에 판사들이 청탁해 검사들 압력 느껴”…나경원·김재호는 ‘침묵’

‘정치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고 최근 검찰을 떠난 백혜련 변호사는 동기인 박은정 검사에 대해 “박 검사의 평소 성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검사”라며 “사건이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자기가 충분히 그런 양심적인 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변호사는 1일 CBS 에 출연해 김재호 판사가 부인인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관련 사건에 ‘기소 청탁’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박 검사의 발언을 사실로 추정하는 입장을 밝혔다.백혜련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것이 무슨 나꼼수 측과의 어떤 논의 하에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다)”며 박 검사가 누군가에게 김 판사의 ‘기소 청탁’ 사실을 얘기한 것이 쪽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했다.
백 변호사는 그동안 판사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얽혀 있는 사건에 청탁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청탁의 개념으로 일단 ‘기소 청탁’과 ‘청탁’을 조금 구별하고 싶다”면서 “일반적으로 판사들 같은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이 얽혀 있는 사건일 경우에 가끔 청탁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 백혜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글을 남기고 검찰을 떠났다.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안산단원갑에 백혜련 전 대구지검 수석검사를 후보로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노컷뉴스

백 변호사는 “보통 담당검사한테 판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자기가 아는 검사의 연수원 동기를 통하거나 공판검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직접적으로 기소를 해 달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청탁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판사가 검사에게 직접 기소를 부탁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검사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얼마나 부담인지’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다”면서도 “판사가 자기보다도 연수원 기수가 위에 있고, 직급이 부장판사급, 법원장급이든 높은 분을 통해서 (기소 청탁이)들어왔을 경우는 개인적으로 많은 신경이 쓰이고 압력으로 좀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가 박은정 검사보다는 연수 기수가 (위에 있어) 한마디로 윗분이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의 신분도 있는 부분”이 있다며 “(박 검사가)어느 정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된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기소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박 검사가 외부와 일체 접촉을 끊은 것에 대해 “(박 검사가)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고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원치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박 검사의 입장을 직접 들은 지인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백 변호사는 “사건이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오리라고는 박 검사 측에서는 생각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조만간에 (심경에 대해)개인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나경원 새누리당 전 의원. 이치열 기자 truth710@

한편, 이번 의혹은 지난 29일 방송된 를 통해 확산됐다. 나꼼수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부천지검 박은정 검사(당시 서울서부시법 재직)가 최근 이 사건과 관련, 주진우 기자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 검찰청 공안부에 김 판사에게 기소 청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어준 총수는 또 “박 검사가 검찰이 주 기자의 구속 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공개한 것”이라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검찰과 법원 조직에 반기를 든 이분의 검사 생활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선거 직전,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나꼼수에서 “나경원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나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며 관할 지검 관계자에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확산됐다.
주 기자는 “관할 법원 판사가 수사 중인 검사에게 직접 전화 걸어 기소를 운운한 것으로 이는 판사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는데 1심과 2심은 김재호의 동료인 서부지법 판사들이 맡았다”고 주장했다.
1일 현재까지 나경원 전 의원과 김재호 판사는 언론 어느 곳에도 사실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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