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2일 월요일

"불법사찰을 직무관찰에 빗대다니"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4-02일자 기사 '"불법사찰을 직무관찰에 빗대다니"'를 퍼왔습니다.
[SNS 여론 ]청와대 "참여정부도 했다"…"갈 때까지 가자"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해 "KBS 새노조가 공개한 2,619건의 80%는 참여정부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소셜네트워크(SNS) 여론은 "정당한 직무관찰과 불법사찰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질타하고 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사진)은 1일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신)에서 다수의 민간인, 여야 국회의원 등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2003년 김영환 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 인천시 윤덕선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새천년 민주당 인권위 부위원장 등 거명하며 노무현 정부 시절 이들에 대한 '사찰'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4월 서울지법이 참여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직원 고모씨에게 이명박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라면서 "2006년 8월부터 넉달 동안 유력한 대권 후보 주변을 광범위하게 사찰이 벌어진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 후보는 "불법사찰에 관한 자료가 아니라 일선 경찰의 정보보고, 통상활동, 직무범위 내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활동보고서"라며고 반박했다.
도 2일 문건의 분석결과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팀 출범 이후, 이전 문건 내용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보도했다. 가장 큰 특징은 순수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했다는 점, 또 KBS와 YTN 등 언론사와 한겨레 21 편집장 같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사찰했다는 내용도 이때 이루어진 것으로 밝혔다.
이를 두고 트위터 여론의 반응은 "청와대의 어설픈 물타기"라면서 공분했다.
트위터리안들은 "참여정부는 공무감찰 기록을 지금까지 남겼지만, MB청와대는 비서관이 자신이 몸통임을 주장하며 사찰 기록을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청와대가 무서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찰' 자체가 문제인데 불법으로 그것도 청와대까지 개입해서 저지른 민간인 불법사찰 국민이 직접 나서서 단죄해야 합니다", "2008년이면 대규모 촛불집회 시기. 이러다간 북한의 5호 담당제 도입될 모양", "청와흥신소 고소하면 안 되나? 불법사찰이잖아" 등 비판을 가했다.
파워트위터리안의 비판도 잇따랐다.
박찬홍 변호사도 트위터를 통해 "워터게이트 빌딩의 민주당본부 도청에는 닉슨대통령이 관련치 않았으나, 그 사건 특검수사과정에서 대통령의 증거인멸지시 혐의가 드러나 사임했다. 청와대의 민간인사찰사건에는 MB의 직·간접 관련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서기호 전 판사도 "방송사 파업이니 트위터, 인터넷 안보 등 민간인 불법 사찰의 실체를 적극 알려야"라면서 "참여연대가 발표한 MB 청와대의 사찰 주동자 30인 명단입니다. 청와대 실세였던 임태희, 정동기, 권재진 외에도 많네요. 혹시 외우기 힘드시면 청와대 대표 이명박 한명만 기억하셔도 될 듯"라고 비판했다.
또 허재현 한겨레 기자는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이슬' 소리 듣고 기껏 생각한 게 '저놈들 철저하게 뒷조사해서 보고해' 이거였다는 게.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될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았습니다"고 비판했다.
앞서 2008년 6월10일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이슬'을 부르면서 집회를 진행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뼈아픈 반성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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