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4-10일자 기사 '“직장인 참정권 막는 기업, 법적 책임 물어야”'를 퍼왔습니다.
민노총 “1천여 제보 쏟아져”…트위터 “불매운동으로 답하자”
제 19대 총선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지난 주말까지 저희가 (제보, 문의를) 정리한 것만 해도 800건이 넘고 지금도 계속 들어온다. 어제까지 1000건 정도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10일 SBS 라디오 ‘김소원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영세업체, 서비스 업체, 거의 모든 직종과 업종, 규모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있다. 방송사 관련제보도 있다. 외주제작사에서 투표날 촬영을 감행한다고 한다. 그래서 거기 스텝이나 출연진들은 투표를 못하게 됐다는 사연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최근 재보궐 선거를 보면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퇴근시간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 이것은 직장인들 투표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올해 처음으로 유권자 수가 4000만명을 넘었는데 이 중 노동자로 분류되는 유권자가 1700만명이다. 이 투표시간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대변인은 “2008년 선관위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 27% 정도는 투표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투표를 못했다는 조사가 있었다”며 “이번에도 선관위는 홍보조차 하지 않다가 민주노총과 언론이 문제를 삼다보니 지난 일요일에야 부랴부랴 공문을 보내 (기업체에) 협조요청을 했다. 심지어 어제는 수학여행도 많이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근로기준법 제 10조를 들며 “이것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역대 선거에서 한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근로감독을 안했다고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근로기준법 1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정 대변인은 “저희들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언론에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하다못해 회사나, 이런 공문을 보내더라도 정리를 해야 될 일일 것이다. 저희들은 오늘 중에 그동안 제보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실제적인 감독관이 있는 노동부로 자료를 넘기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재보궐 선거와 달리 전국 동시 선거에 대해서는 유급법정 휴일로 아예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자유의사로 기권 하는 것과, 투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느냐. 모든 유권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보통선거권이 실제 차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서글픈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이 노동자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 제보를 받은 결과 783건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난 1주일간 접수된 사례 중 364개 업체에 사실여부를 확인했고, 297개 업체로부터 시정을 약속받았다고 한다”며 “대부분 투표 당일 업무로 투표를 못하거나, 수련회나 단체야유회 등을 통해 참정권을 막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일부 학교에서는 투표당일날 수학여행 날짜를 잡아 교사가 투표를 못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일당제 시급제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중소.영세병원 노동자들의 선거권이 사실상 제한돼 있는 것도 문제”라며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가로막는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부대변인은 경총과 각 기업체에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노동자의 당연한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투표를 방해하는 사업주는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고, 우리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위터에는 “투표권 박탈 기업들 명단 공개하라. 불매운동 필수 민주주의를 흔드는 기업이니 체재부정으로 몰아 국외 추방정도 되겠네”(choi***), “기업 불매운동 벌여야”(ssssw*****), “자사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하지 않는 회사 불매운동으로 이들의 권리 지켜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이름으로”(act****), “불매운동으로 답합시다”(jhd*****) 등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부, 산하기관에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복무관리’ 지침”
이에 앞서 노동분야 전문 매체인 는 고용노동부의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매체는 “노동부가 공무원이 아닌 산하기관에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복무관리’ 지침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공교롭게도 지침을 내린 시기는 한국노총이 정치방침을 놓고 노동부와 갈등을 벌이던 때였다”고 보도했다.
는 “노동부의 ‘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 철저’ 공문에 따르면 노동부 감사실은 지난 2월28일 고용노동청(지청), 고객상담센터, 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기관에 ‘총선 전후 공직기강 확립 교육을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지침의 주요내용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복무관리 △적극적인 업무추진 △비위근절 등”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복무관리’ 부문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라는 소제목 아래 △특정 후보와 정당 지지·홍보 △정당결성 관여 및 정당가입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정책자료 유출 등을 금지하도록 적시돼 있다”며 “공무원이 아닌 산하기관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가 공무원과 똑같은 내용의 지침을 산하기관에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정치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로 명확히 적시한 만큼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산하기관에는 ‘업무추진 및 비위근절’에 대해 지침을 내린 것”이라며 “산하기관이 오해해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는 “노동부의 지침은 한 산하기관 교육에 그대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투표참여 독려는 물론 정당지지 및 가입 등 정치활동의 자유가 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관권선거는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으로서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책임소재를 가려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 및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대책 협의를 위해 공식적인 장관면담을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이를 거부했다”며 “다양한 사업장에서 투표권 제한이 버젓이 벌어진다는 제보가 민주노총에 쇄도하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입도 벙긋 않으며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재부 장관은 선관위 경고를 무시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국정원장은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며, 법무부 장관은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노동부 장관 다운 일”이라며 이채필 노동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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