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프레시안 2012-04-11일자 기사 ''기호1 홍사덕' 문자메시지, 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를 퍼왔습니다.
홍사덕 측 "경위 파악 중, 지지자 실수로 추정"
서울 종로구 선관위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투표 독려를 하면서 "기호 1 홍사덕"을 적시한 문자 메시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새누리당 홍사덕 후보는 종로에 출마했다. 현행 선거법상 투표 당일 투표 독려 운동은 가능하지만 기호 등을 적시하면 불법이 된다.
11일 오전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투표 독려 문자 메시지 내용은 "종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애국심으로 꼭 투표해주십시오. 기호1 홍사덕"이었다. 이에 민주통합당 정세균 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 선관위 측은 "후보의 기호와 이름이 들어간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현재 정확한 진위파악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홍 후보 측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후보 측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 캠프에서 보냈을 리가 없다. 지지자의 실수가 아닌가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독려 메시지. 맨 아래에 '기호1 홍사덕'이라는 문구가 문제가 되고 있다.
/박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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