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15일 금요일

방통심의위, SNS 입막음 개시… MB측근 비판 158개 계정 멘션 삭제 요구


이글은 미디어스 2012-06-14일자 기사 '방통심의위, SNS 입막음 개시… MB측근 비판 158개 계정 멘션 삭제 요구'를 퍼왔습니다.
방통심의위 자진삭제 요구, 계정차단 위한 수순될 듯

방통심의위가 한반도대운하특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MB측근으로 알려진 박승환 환경공단 이사장이 명예훼손이라며 삭제를 요청한 맨션에 대해 자진삭제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삭제하지 않을 경우, 트위터 계정을 차단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환경공단이 발주비리로 검찰에 압수수색됐다는 노컷뉴스 기사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위원장 김택곤)는 14일 ‘권리침해(명예훼손) 정보 심의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박승환 환경공단 이사장의 집무실이 검찰에 압수 수색됐다는 글이 올라온 트위터 158개 계정자에게 해당 맨션에 대한 자진삭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환경 관련 시설 공사발주와 관련해 ‘몰아주기식’ 업체 선정에 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한국환경공단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노컷뉴스)는 인천지검이 공단 사무실과 박승환 이사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환경공단은 곧바로 “이사장 집무실과 컴퓨터는 압수수색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158개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 방통심의위에 삭제를 요구했다.
지난 1월 방통심의위는 문제가 된 SNS 게시글에 대해 불법 정보임을 알리고 자진삭제를 요구한 뒤, 만 하루 기간을 지나면 SNS 계정을 접속 차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절차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158개 트위터 계정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방통심의위 뉴미디어정보심의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계정자들에게 해당 게시글 자진삭제를 권유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아직 계정 차단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불응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도 “결정된 바 없다”며 “트위터 계정의 일부 글이 문제가 된 것인데 이번이 첫 사례라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SNS 심의는 미디어정보심의팀이 신설될 때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방통심의위 당 추천 위원들은 SNS의 계정차단이 합법정보까지 접근을 금지시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또, 정부에 불편한 글들이 삭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여당 추천위원들에 의해 표결 처리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 때부터 트위터 계정 차단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이 그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위터 계정 차단은 합법적인 글에 대해서도 차단된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또한 트위터라가 사교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인간관계의 단절이라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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