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28일 목요일

식당·꽃가게까지 운영하면서 온누리교회 등도 세금 안냈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8일자 기사 '식당·꽃가게까지 운영하면서 온누리교회 등도 세금 안냈다'를 퍼왔습니다.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온누리교회 안 1층 레스토랑을 찾은 손님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고 있다. 이 교회는 이밖에도 대형식당·서점·카페·꽃가게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부동산 재산세 납부 안해
교회 “소득세는 냈다” 해명
영락교회·고양 벧엘교회도
카페 운영하며 재산세 안내

소망교회 등 서울 강남의 일부 대형교회가 수익사업에 따른 부동산 재산세·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해 강남구청이 추징금을 부과한 가운데((한겨레) 26일치 1면) 온누리교회 등 다른 지역 대형교회들도 수익사업 관련 세금을 면제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온누리교회는 교회 건물 안에서 식당·서점·꽃가게 등 각종 수익사업을 벌이면서도 부동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27일 찾아간 이 교회 건물 1층에는 냉면·스파게티 등을 파는 60석 규모의 식당이 있고, 지하에는 300석 규모의 또다른 식당이 영업중이었다. 이날 점심에만 1000여명의 외부인이 두 식당을 찾았다. 지하에 있는 서점에선 일반 도서 외에도 화장품·음반·장식품 등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고, 마당과 지하에는 전국 단위 꽃배달 사업까지 하는 꽃가게가 있었다. 교회 마당엔 가건물을 세워 각종 중고품 가게를 상시 운영하고 있었다.작은 쇼핑몰을 방불케 하는 각종 시설은 교인이 아닌 외부 직장인·주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교회 옆 아파트에 사는 이아무개(68)씨는 “교인은 아니지만 가깝고 값이 싸 한 주에 5차례씩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며 “평일에 식당을 찾는 사람 대부분이 외부 직장인·주민들”이라고 말했다.용산구청과 온누리선교재단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온누리 교회는 발생 수익에 대해선 소득세를 납부했지만, 관련 규정에 따른 부동산 재산세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종교시설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관련 부동산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하고 정해진 세금을 내야 한다. 온누리선교재단은 2000년대 초반부터 연면적 1000㎡ 넓이의 공간에서 각종 수익사업을 운영해왔다.온누리선교재단 관계자는 “수익사업에 대해선 소득세 등 매년 30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왔다”면서도 “행정 절차를 준수하는 데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 구청과 협의한 뒤 내야 할 재산세가 있으면 납부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의 대표적 대형교회인 온누리교회는 교인 수가 4만명가량이고,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장로직을 맡는 등 많은 유력인사들이 다니는 교회로 알려져 있다.카페를 운영하며 재산세를 내지 않는 교회도 있었다. 2만5000명가량의 신자가 다니는 서울 중구 영락교회도 50주년기념관 1층에 180석 규모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교회 관계자는 “음료를 3000원 수준으로 팔고, 수익금은 교회 재단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강남구청 감사 결과를 접한 뒤 직원을 보내 현장을 조사했는데, 재산세 추징 대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만명가량의 교인이 다니는 경기도 고양시 벧엘교회는 교회당 2층에 180석 규모의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재산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회 관계자는 “1500~2000원 수준의 싼 가격으로 팔고 있어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구청 감사 결과를 보면, 카페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음료를 판매한 강남구 청운교회 역시 세금을 추징당했다. 수익의 규모나 용처와 상관없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교회 건물을 예식장으로 대관해 주지만 교회가 직접 수익을 챙기지는 않는 경우도 있었다. 1만명가량의 교인이 다니는 서울의 ㅇ교회는 토요일마다 외부 기독교인에게 교회당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게 하는데, 예식 관련 비용은 이 교회 교인이 운영하는 꽃집과 출장뷔페 업체가 받고 있다. 이런 경우 현행법상 부동산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관할 구청의 입장이다.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교회 수익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한계를 그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오성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2000년대 들어 교인 수가 줄자 대형교회들이 각종 수익사업을 늘리고 있어 전국적 규모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교회 내 수익사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 세금도 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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