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27일 수요일

[사설]예고된 ‘택배 대란’과 한심한 정부 대책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26일자 사설 '[사설]예고된 ‘택배 대란’과 한심한 정부 대책'을 퍼왔습니다.

최근 화물연대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택배 차량의 대규모 운행 중단 사태가 예고되면서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7월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 전체 택배 차량(3만7000여대)의 45%가량인 자가용은 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택배 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택배 시장에 이처럼 많은 자가용 화물차가 버젓이 불법 운행 중인 것부터 문제다.

불법 택배 차량이 많은 것은 국토해양부가 2004년 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 뒤 화물차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이런 조치는 당시 전체 화물차의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많은 데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취해졌다. 그러나 택배 물량은 2001년부터 연 1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해 허가받은 차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자연 자가용 화물차가 불법 영업에 투입된 것이다. 택배업계는 그동안 택배 차량의 추가 공급을 계속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불허 방침을 고수했다. 대신 과잉 공급 상태인 소형 용달차를 택배 차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전체 화물차를 늘리지 않으면서 택배 차량의 증차 효과를 꾀하려는 것이었지만 실패했다.

이런 와중에 2009년 초 불법 화물차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원입법된 뒤 통과되고 2011년 12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돼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가 하면, 서울시 조례안은 의회에 계류 중이다. 신고포상금제는 모든 불법 화물차에 적용되지만 현실적으로 택배 차량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신고자는 10만원을 받고, 신고된 운전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각 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하다.

국토부는 지난 4월에야 택배용 화물차 공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굼뜨기 짝이 없다. 그러나 신규 공급 방안이 언제 확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신고포상금제 조례가 시행되면 택배 시장의 대란은 불가피하다. 경기도부터 조례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토부도 택배 차량 공급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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