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27일 수요일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내륙 6곳 모두 탈락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26일자 기사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내륙 6곳 모두 탈락'을 퍼왔습니다.

ㆍ한려해상 1곳만 선정… 기준 맞추면 재추진 ‘불씨’ 남겨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지로 해상형인 한려해상국립공원만 유일하게 선정됐다. 환경파괴 논란을 불러온 지리산·설악산·월출산 등 내륙 국립공원 6곳은 모두 탈락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지리산과 설악산은 해당 지자체가 심의기준에 맞춰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할 경우 시범사업 선정을 재추진키로 해 논란의 불씨는 남겼다.

정부는 26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경남 사천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계획변경안을 가결하고 해상형 국립공원 삭도(索道·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 경남 산청·함양군(이상 지리산 권역), 강원 양양군(설악산 권역), 전남 영암군(월출산 권역)이 낸 공원계획안에 대해 “삭도 가이드라인 및 검토기준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위원회는 6곳 모두 검토기준인 기술성·공익성·경제성·환경성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탈락 사유를 보면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계획서의 경우 케이블카가 주요 봉우리인 대청봉과 2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걸어서 쉽게 대청봉 접근이 가능한 거리다. 대부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산 정상부에 케이블카 이용객이 대거 접근할 경우 훼손이 불가피하다. 산청군이 제출한 계획서에는 지리산 제석봉과 46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사업예정지 일대에는 반달가슴곰, 삵 등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그러나 “지리산·설악산에 대해서는 향후 환경성·공익성·기술성 등 부적합 사유를 해소하고 사업계획을 다시 제시하는 경우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월출산에 대해서는 “1년에 34만명 정도로 내방객이 많지 않아 케이블카를 놓는 게 적합하지 않아 시범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지리산과 설악산에 대해서는 “지리산은 연간 내방객이 260만명, 설악산은 380만명 수준으로 일부 탐방로 훼손이 높고 쓰레기도 많이 발생한다”며 “케이블카가 관광수요를 충족하고 국립공원을 보호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설악산·지리산 5곳 이외에 더 이상의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는 시범사업 부결 결정을 환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에는 더 이상 케이블카가 필요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들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부결을 계기로 케이블카 설치를 가능하도록 한 ‘자연공원법’ 재개정 운동을 벌여 추가 설치 논의를 막기로 했다. 지리산생명연대는 “앞으로 케이블카 설치 검토조차 할 수 없도록 현 정부가 개정한 자연공원법을 재개정하는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들의모임의 윤주옥 처장은 지리산·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검토 가능성에 대해 “국립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을 케이블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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