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27일 수요일

“대형마트 영업제한 송파·강동 빼곤 유효”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6일자 기사 '“대형마트 영업제한 송파·강동 빼곤 유효”'를 퍼왔습니다.

서울시 “절차상 문제 보완할 것”

법원이 최근 서울 송파구·강동구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제한 조례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이런 조례를 만든 서울시 24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강동구를 뺀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선 영업제한 조례가 유효하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시는 법원이 지적한 조례 개정 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해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26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파·강동구의 영업시간제한 취소 판결이 다른 지역에도 파급될 것’이란 일부 예상과 관련해 “다른 22개 구의 영업제한 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판결이 조례 제정 과정의 절차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이고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조례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시한 만큼, 조례를 조속히 보완해 중소상인의 생업 안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이날 김상범 행정1부시장이 주재하고 2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사전고지·이의신청 등 절차를 밟아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보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구청장 발의로 각 구의회에 내기로 했다. 조례 재개정엔 두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송파·강동구의 조례가 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명하도록 규정해 ‘자치단체장이 영업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한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배했다고 판결했다. 또 대형마트 등에 미리 내용을 통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절차상 문제로 들었다.

박기용 기자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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