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30일 토요일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지적재산권 조항 포함 미사일방어체제 개발 사전포석?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6-29일자 기사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지적재산권 조항 포함 미사일방어체제 개발 사전포석?'을 퍼왔습니다.

정부가 29일 체결 직전에 보류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이 담겨 있어 이번 협정이 한·미·일 미사일방어(MD) 체제 개발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이날 언론에 배포한 협정을 보면, 6조 ‘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의 라 항목은 “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미사일방어체제 기술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미사일방어 체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공유되거나 개발될 여지가 많다”며 “미쓰비시 등 일본 군수산업체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식재산권 조항이 덴마크, 콜롬비아, 프랑스, 캐나다 등과의 협정에도 들어가 있다”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2001년 2월 체결된 한-러시아 협정 등에는 포함되지 않은 조항인 것으로 밝혀졌다.또 이번 협정의 18조 ‘보안대표의 방문’은 “다른 쪽 당사자가 방문하도록 허용하고… 지원한다”며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교류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3주 전에 사전 서명 승인”을 요구하는 한-오스트레일리아(호주) 협정 등 다른 협정과 크게 비교되는 내용이다. 한-일 군사협력 확대 차원에서 보안·정보 당국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병수 선임기자, 하어영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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