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15일 금요일

‘스포츠서울’, 돈 받고 업체에 ‘소비자경영대상’ 줬다가 '큰 망신'


이글은 미디어스 2012-06-15일자 기사 '‘스포츠서울’, 돈 받고 업체에 ‘소비자경영대상’ 줬다가 '큰 망신''을 퍼왔습니다.
법원, “금전에 눈이 어두워 언론기관으로서의 의무 망각”

▲ 2010년 12월 '스포츠서울'이 K마트를 2011년 소비자경영 대상을 시상하고 홍보기사까지 썼다. K마트는 이를 이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했고 150여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했다. 사진은 '스포츠서울' 당시 기사 캡처

(스포츠서울)이 돈을 받고 온라인 쇼핑몰업체 K마트에 ‘소비자경영대상’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게재했던 것이 드러나 철퇴를 맞았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돈을 받고 K마트에 소비자경영대상을 수상업체로 선정한 (스포츠서울)(스포츠서울미디어)에 대해 원고 68명에게 피해금액 6800만원과 지연손해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마트에도 원고 70명에게 피해금액 총 69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스포츠서울)은 최소한의 심사도 거치지 않고 K마트를 ‘소비자경영대상’ 수상업체로 선정했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로 하여금 K마트가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으로부터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인터넷 쇼핑몰로 신뢰할 만한 곳이라는 확신을 갖고 거래를 하도록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스포츠서울)의 행태는 금전적 이익에 눈이 어두워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 및 올바른 정보의 전달을 기본적 사명으로 하는 언론기관으로서의 공적의무를 현저히 망각한 것”이라며 “일반대중의 언론기관에 대한 보편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스포츠서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K마트의 사기행위와 함께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울YMCA는 “언론사의 무분별한 상주기 행태가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과 ‘OO경영대상’ 등의 상을 내세운 마케팅에 대한 경각심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언론사의 무분별한 상주기 및 홍보성 기사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서울)은 2010년 12월 K마트를 2011년 소비자경영 대상으로 시상했다. 그러나 K마트를 이용해 가전제품을 산 150여명의 소비자들이 제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서울)이 만든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은 K마트에서 돈을 받고 소비자경영대상을 시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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