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2-06-21일자 기사 'FTA 발효에도 위스키·맥주값 ‘그대로’'를 퍼왔습니다.
ㆍ전동칫솔 가격은 되레 올라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관세가 폐지됐음에도 수입 전동칫솔과 위스키, 맥주 등의 가격은 변화가 거의 없거나 되레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올해 3월 중순부터 유럽 및 미국에서 들여온 제품의 가격 동향을 감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전동칫솔(브라운 오랄비 트라이엄프 4000)의 소비자가격은 FTA 발효 이전인 2011년 6월 14만8000원이었으나 11월에는 15만9000원으로 올랐다. 수입업체는 “기능 향상과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가격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위스키와 맥주는 물류비 등 원가 상승으로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다. 수입 호두는 미국 현지 작황 부진으로 수입 가격이 21% 상승해 소비자가격도 13% 올랐다. 치약과 칫솔은 관세 인하율이 1.2~3% 수준에 불과해 가격 인하 효과가 사실상 없었다.
반면 전기다리미(테팔)는 4월7일 이후 가격이 26.5% 낮아졌고, 유모차(잉글레시나)와 전기면도기(필립스)도 각각 10.3%, 4.4% 떨어졌다. 와인은 FTA 발효 직후인 지난해 7월 가격이 내려갔고, 승용차는 수입업체가 마케팅 차원에서 FTA 발효 이전에 관세 인하분을 미리 반영해 가격을 내려 두 품목의 가격 변동은 거의 없었다. 체리(레드글러브 48.2%), 오렌지(네이블 17.6%), 오렌지·포도주스(웰치스 8.6%), 아몬드(캘리포니아 8.8%) 등의 가격 하락폭도 컸다.
공정위는 오는 7월 전기면도기와 전동칫솔, 8월에는 수입 화장품의 가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검 결과 업체들의 가격 담합이나 온라인 판매 방해 등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곧바로 직권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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