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2-06-04일자 기사 '“론스타, 미 ‘공무원연금’ 펀드에 피소”'를 퍼왔습니다.
ㆍ지난 4월… 책임론 피하려 한국 정부 상대 투자자소송 제기 의혹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최근 투자자 가운데 하나인 미국 오리건주 공무원연금 펀드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론스타가 미국 내에서 제기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제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오리건주 지역신문인 ‘오리건 라이브’의 지난 4월26일(현지시간) 보도 등을 보면, 오리건주 공무원연금을 대표해 공무원 2명은 오리건주 공무원연금 펀드의 외부 관리자 가운데 하나인 론스타펀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580억달러 규모의 오리건주 공무원연금 펀드의 신탁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론스타의 사기 혐의를 간과했고, 론스타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위험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10억달러를 집어넣은 것 등을 내세워 고소했다.
오리건 라이브는 “이번 소송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2008년 한국 법원으로부터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리건주 정부가 론스타에 투자할 때 적절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2008년 1월30일 오리건주 티가드에서 ‘부실해진 부동산과 은행 대출채권을 사기 위해 두 개의 새로운 펀드를 세우려고 한다’는 계획을 오리건주 투자위원회에 설명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위원회가 열리기 몇 주 전에 그레이켄 회장은 한국 법원에서 열린 외환카드 주가조작 재판에서 유 전 대표의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티가드에서 열린 미팅에서 그레이켄 회장은 투자위원회 구성원으로부터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거의 해결이 된 정치적인 이슈”라며 질문을 묵살했다. 투자위원회는 이 이슈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않았고 회의 끝에 새롭게 설립될 두 개의 펀드에 6억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단 이틀 뒤에 유 전 대표는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레이켄 회장은 당시 “한국 검찰이 한국인들의 외국 자본에 대한 정서적 반감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움직였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제기한 것은 오리건주 공무원연금으로부터 피소를 당하는 등 곤경에 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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