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허술한 법이있는 국가가 다있다니..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네. 헐~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11일자 기사 '‘내란죄’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에 안장 가능성'을 퍼왔습니다.
ㆍ국립묘지법에 제한 없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 전과가 있지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심사를 받는 데는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전·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사반란 등 죄명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이 확정됐다. 그해 12월21일 특별사면·복권됐지만 2006년에는 다른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서훈이 취소됐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국립묘지법이 별도로 명시한 ‘안장 불허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하는 경우는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를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9조 1항 1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다.
이 중 유공자법 79조 1항의 1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2호는 내란, 내란 목적 살인 등 형법 위반, 3호는 살인, 존속살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 형법 위반, 폭력 등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이다.
국립묘지법 제4항은 유공자법 79조 1, 3호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2호에 해당하는 내란죄를 저지른 두 전직 대통령은 국가유공자는 될 수 없지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당초 반국가행위법 위반자의 국가유공자 지정 불허를 규정했던 79조 2호가 1996년 위헌 판결로 사라졌다가 2005년 국립묘지법 제정 때 허점이 생긴 것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안장대상심의위에서 문제 인물들을 거를 수 있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장대상심의위가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지는 미지수다. 안장대상심의위는 지난해 8월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5공화국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했다.
당시 안장대상심의위는 “뇌물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1998년 복권됐고, 베트남 파병으로 국위를 선양한 점, 대통령 경호실장을 역임하며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안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 측이 같은 논리를 대면 형식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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