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1-10일자 기사 '故 장준하 선생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심 개시'를 퍼왔습니다.

ⓒ민중의소리 장준하 선생 사건 재심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1974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고(故) 장준하 선생의 재심이 열린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유족측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심대상 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 선고의 근거로 삼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가 위헌‧무효임을 뚜렷하게 입증할 자료와 정황이 새롭게 제시됐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장 선생의 유족은 지난 2009년 6월 재심을 청구해 3년만에 재심을 열게 됐다. 이는 장 선생에 대한 법원의 선고 이후 39년 만으로 장 선생의 재심은 늦어도 2월 초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 선생의 유족들은 앞서 "2010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긴급조치 1호를 위헌으로 판단했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장 선생의 변호인측은 또 장 선생에 대한 적법한 영장없이 체포와 조사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위반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열린 재심청구 관련 심문에서 "1월 중순께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 결정한 뒤 개시결정을 한다면 한차례 공판을 거쳐 2월 초 이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유죄 선고를 받은 자는 무죄 또는 면소(免訴)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 원판결의 증거가 위‧변조됐을 때 등 사유가 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장 선생은 1973년 말부터 유신헌법 개헌 100만인 선언운동에 나서는 등 유신헌법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다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된 지 1주일만인 1974년 1월 15일 체포됐다.
이후 장 선생은 1974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같은 해 12월 건강악화로 형집행 정지로 풀려난 후 이듬해 8월 포천 약사봉 등산길에서 의문사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장준하 선생이 의문사를 당한 지 37년만에 유족들이 암살의혹규명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해 개묘작업에 나선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최수정 기자 csj@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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