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스 2013-01-25일자 기사 '“장준하 무죄판결, 국민대통합의 본보기”'를 퍼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장준하 의문사 관련 재수사 요청 계획

▲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권 씨가 고 장준하 선생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15년 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고 장준하 선생에게 39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권 씨는 이번 판결을 ‘국민대통합의 본보기’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장호권 씨는 25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3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나라의 사법부가 살아난 것 같아 39년의 한이 조금 풀린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장호권 씨는 “이번 재심판결에 대한 무죄는 당연한 것이었다”면서 “과거 박정희 시대 때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던 사법부가 과오를 털어내며 국민의 보루가 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적 소명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장호권 씨는 “이번 판결은 시대의 화두인 국민대통합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 계기였다”며 “심정적인 해소를 하는 것이야말로 통합을 위한 첫 삽”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면서 “긴급조치 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에도 위배되고, 현행 헌법에 비추어 봐도 위헌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용 법령이 위헌이고 무효이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심 청구한 지 3년이 지나서야 공판이 열린 이유를 묻자 장호권 씨는 “과정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며 “(그동안은) 시대적으로 아직 때가 안 됐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날을 기다리며 조용하지만 꾸준히 관심을 상기시켜 왔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며 고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 것에 대해 장호권 씨는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그에 대해) 많은 박수가 나오는 것을 보니 이제 역사가 바뀌는 시점이 됐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부영, “새 정부 출범하면 의문사 관련 재수사 요청할 것”
장준하기념사업회 명예회장과 의문사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통합당 이부영 상임고문은 같은 날 MBC 라디오 에서 “현재 법의학계 원로 이정빈 서울대 명예교수 주재로 유골 정밀감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리 멀지 않은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영 상임고문은 장준하 선생 의문사 재조사에 대해 “현 이명박 정부는 조사 권한이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새 대통령 공약으로 미뤄보건대 재조사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국민대통합위원회가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과거사에 대해서만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부영 상임고문은 “고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진상조사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수정 기자 | poorenbyul@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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