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파이낸셜뉴스 2013-01-22일자 기사 '‘음식물쓰레기 문제’ 5년전 예측하고도 허송세월'을 퍼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 5년전 예측하고도 허송세월
수수료 현실화대책, 지자체 ‘나몰라라’ 행정에 불발
환경부가 최근 불거진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수수료 갈등을 5년 전에 이미 예상하고 제도개선 방안까지 구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지자체 고유업무여서 사실상 중앙정부의 강제 수단이 없었던 데다 지자체의 수수방관 탓에 지난 2007년 말 세워둔 대책이 5년 넘도록 시행되지 못했다.
22일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발생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음폐수의 육상처리와 자원화에 따라 처리비용 증가에 상응한 위탁처리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대책은 올해부터 시행된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2007년 12월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는 당시 t당 5만5천∼8만원인 수수료를 최소 9만원 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비용은 당시 기준이라 인건비ㆍ운반비 등을 고려하면 지금은 더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현재 육상처리 비용이 t당 7만원 안팎으로 해양배출과 비교해 2만5천∼3만원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는 2010년 11월 습식시설 t당 9만원, 건식시설 t당 10만3천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는 지자체는 대부분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환경부는 이후 가이드라인 제시를 포기했다.
지역과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위탁 수수료는 오히려 2008년 이후 거의 동결된 수준인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환경부는 ‘육상처리 종합대책’에서 당시 가구당 월 600∼1천500원으로 처리비용의 30% 미만인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인상해 자발적 감량을 유도하고 처리비용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지금껏 가구당 부담 액수는 여전히 평균 1천원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지난 17일 주민부담률을 80% 수준으로 올리기로 노력한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5년 전 대책의 뒤늦은 ‘재탕’인 셈이다.
환경부는 2010년 가이드라인과 함께 위탁처리 수수료와 주민부담률 현실화 지침을 지자체에 보냈으나 이 역시 비용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서울ㆍ경기 등 지자체, 민간업체들과 함께 지난 한해에만 4차례나 회의를 열어 처리시설 확보 등을 점검했다. 그러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기 직전까지 수수료 문제에서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환경부는 계약 지연에 따른 병목현상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지자체가 시설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지금처럼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요금과 달리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은 지자체가 각자 조례로 결정하게 돼있어 주민 부담 때문에 현실화가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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