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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24일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은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필터링 규제는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등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이 제도 때문에 국제정보인권단체는 우리나라를 대표적인 인터넷 검열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재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도입 당시 '네티즌 죽이기 법안'으로 불리던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인터넷 포털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과도한 저작권 감시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저작권 보호와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이용자나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재천 의원은 "법원이 아닌 행정부의 명령으로 인터넷 접속권을 제한하는 제도"라며 "해외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재천 의원은 인터넷 필터링에 대해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을 수 없는 규제로서 실효성이 의심될 뿐 아니라 한-EU FTA 위반 소지마저 있다"고 비판했다.
인터넷 필터링은 포털사업자 등 특수 OSP가 저작권자의 요청이 오면 저작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제도로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 2009년 4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인터넷 필터링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네티즌 등으로부터 "인터넷 게엄령"이라고 비판받아왔다.
최재천 의원실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기업협회,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자문과 문화부, 저작권위원회, 법학자 등이 참여한 지난해 11월 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강동원, 김동철, 남인순, 박주선, 배기운, 신경민, 심상정, 유성엽, 이석기, 이종걸, 정성호, 홍종학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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