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09일자 기사 '“정수장학회, MBC 30% 지분 소유는 방송법 위반”'을 퍼왔습니다.
방송법, 일간지 경영 법인은 지상파 지분 10% 소유 금지… MBC 기부금 287억도 ‘부당이익’?
부산일보를 경영하는 정수장학회가 MBC의 30%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현행 방송법에 정면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수장학회가 MBC의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하는 것은 방송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방송법 제8조 제3항은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에 따르면 정수장학회는 MBC에 대해 지분 10%를 초과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사항을 시정할 수 있다. 정수장학회가 MBC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부산일보의 포기하도록 해야 하다는 것.
유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형식적으로는 공익법인이면서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MBC 지분 소유가 위법으로 확인된 만큼 정수장학회는 MBC 지분을 매각하든, 부산일보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는 법에 따라 즉각 정수장학회에 MBC 지분 포기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필립 이사장이 지난달 25일 정수장학회를 방문한 언론노조 일행을 만나러 나오지 않은 채 경향신문 11층 정수장학회 사무실 출입문으로 슬며시 내다보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또한 유 의원은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소유가 불법일 경우, 정수장학회가 MBC로부터 매년 받는 배당금과 기부금 역시 '부당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정수장학회는 1992년부터 2004년까지 MBC로부터 배당금 3억9천만 원과 기부금 111억 6700만원을 수령했다. 2005년부터는 매년 기부금 20억 원과 배당금 3천만 원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기부금 21억5천만 원, 올해 들어서는 27억 5천만 원 등 1992년 이후 총 286억67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조수경 기자 | js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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