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8일 일요일

미국 MD 참여를 위한 미사일 사거리 연장


이글은 한겨레신문 김종대의 디펜스21 2012-10-25일자 기사 '미국 MD 참여를 위한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퍼왔습니다.
[한겨레신문 왜냐면]

» 해군 미사일. 한겨레 자료 사진.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리고 무인항공기의 탑재중량도 세계 최고수준인 글로벌호크급 이상인 2500㎏으로 늘릴 수 있게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합의됐다. 그 진짜 의도가 무엇이며 왜 문제인지 살펴본다.
첫째, ‘북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한 미사일 지침 개정은 미사일 전력에서 남이 북을 압도해 정당성이 없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이 총 800~900기이며, 이 중 남한을 사정거리로 하는 스커드미사일은 400기이고, 단거리 지대지미사일인 KN-02를 포함해도 500여기 정도다. 남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1170여기로 양에서 북을 크게 앞선다. 더 중요한 성능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정확도와 파괴력 면에서 우리와 전혀 비교가 안 된다”(10월7일 브리핑)는 국방부의 말처럼 남한의 우위가 더욱 확연하다. 사거리 연장을 위한 현무미사일 900기 증강비 2조4000억원(향후 5년간)도 국민혈세의 낭비다.둘째, 이번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북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것이어서 중대한 문제다. 국방부는 “실제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지상에서 파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미사일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탐지-식별-결심-타격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혀 사거리 연장의 목적이 선제공격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그 목적이 자위가 아니라 선제공격이라는 점에서 한반도를 극단적인 군사대결로 몰아가는 조처다.셋째,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은 미국 미사일방어(MD·엠디)체계 참여에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의 엠디에 참여하면서 미사일 사정거리 연장을 부수적으로 확보”(2009년 청와대에 제출된 한국국방연구원의 비밀보고서)한다는 대미협상전략은 사거리 연장이 독립적 사안이 아니라 미국 엠디의 일환임을 뜻한다. 올해 6월14일 북 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 강화(한-미 2+2 공동성명)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한-미 엠디 통합선언이며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미국의 ‘지역 엠디’의 요구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포괄적 연합방어’가 미국한테 정보와 탐지 측면에서 지원받는다는 의미일 뿐이며 한국형 엠디는 미국 엠디와 다르다고 강변한다. 정보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엠디는 무용지물인데도 애써 한국형 엠디를 미국 엠디와 분리하는 것은 엠디 자체에 대한 반대여론을 비켜가려는 꼼수이다. 국방부의 주장은 ‘한반도 엠디’를 한-미가 통합운영하고 한국군이 패트리엇(PAC)-2 발사대를 개량해 미군 전용 패트리엇(PAC)-3를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등 금방 거짓으로 드러났다.넷째,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가담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군은 이미 순항미사일이나 공대지미사일로 북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미사일 사거리를 800㎞로까지 늘리면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뿐만 아니라 동북부의 중거리 미사일 기지인 퉁화, 덩사허, 이두가 사정권에 들어간다. 한-미 연합 엠디의 작전범위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중국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이번 지침 개정이 우연이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적용이며 이로써 동북아시아의 군사력 배치를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동맹국의 군사투입을 늘리고 미국의 군사 부담을 줄이는 일거삼득”이라고 지적한다.마지막으로, 중국, 러시아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 가질 이유가 없다는 논리는 주권에 대한 왜곡된 시각일 뿐이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나 ‘탄도미사일확산방지 헤이그 행동지침’ 등 국제규범을 어기고 군비경쟁에 불을 붙이는 것은 ‘주권’과는 무관하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타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탄도미사일은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데 불필요하며 오히려 안보불안만 야기한다.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상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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