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MB 아들 진술서, 알고보니 청와대 직원이 대필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29일자 기사 'MB 아들 진술서, 알고보니 청와대 직원이 대필'을 퍼왔습니다.
[분석] 검찰 못 밝히고 특검은 밝힌 '내곡동 미스테리' 5가지

특검이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할 수록 황당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엉터리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검이 진행되면서 새롭게 떠오른 의혹들을 정리해봤다.

MB 아들 "내 진술에 오류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시형 씨가 검찰 수사 당시 낸 서면 답변서는 사실 청와대 직원이 '대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형 씨가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후 "일부 오류가 있다"고 밝혔는데, 대필 답변서였기 때문에 시형 씨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는 29일 시형 씨의 측근이 "시형 씨가 직접 (진술서를) 쓰지 않았다"며 "청와대 모 행정관에게 얘기했고, 그 행정관이 써서 검찰에 제출했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측근은 "당시 문제의 행정관이 시형 씨에게 '대충 써서 검찰에 제출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해 시형 씨도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시형 씨는 '대필' 진술서를 통해 지난해 5월 23일 대통령의 큰형이자 자신의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현금 6억 원을 받아왔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시형 씨의 '현금 배달' 동선은 24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형 씨도 이같은 '오류'를 인정했다. 결국 '대필'도 '부실 대필'이었던 것이다.

▲ 특검에 출석하는 이시형 씨 ⓒ프레시안(최형락)

검찰 '대필' 묵인했나, 몰랐나 결국 검찰은 최소한의 사실 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은 셈이 됐다. 시형 씨의 진술서가 대필이었다는 사실을 묵인했거나, 최소한 모른 채 수사를 진행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황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소를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함께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더욱 키울 전망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가족이지만 '사인(私人)'인 시형 씨의 검찰 진술서를 청와대 직원이 써줬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다. 이 대통령 일가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검찰과 청와대 모두 '대필' 관련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배임 가담' 사이에 낀 시형 씨

시형 씨가 "내곡동 땅을 실소유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에서 "내곡동 땅을 실소유하려는 의사가 많이 있었다"고 말을 바꾼 부분의 경우 '대필' 과정의 오류라고 치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시형 씨는 당초 내곡동 땅 실소유 의사가 없었다고 밝힘으로 배임 혐의를 벗어났다. 그러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소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을 바꿨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시형 씨는 청와대 경호처의 배임에 가담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게 된다. '딜레마'에 처한 것이다. 잦은 말바꾸기로 시형 씨의 진술에 대한 '신뢰'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MB 큰형, 차용증은 받았는데 이자는 안 받아?

오는 31일 특검에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 이상은 다스 회장이 이날 "시형 씨가 차용증을 써 왔다"고 측근을 통해 밝힌 부분 역시 문제가 많다. 시형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정당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나, 실질적으로 이 회장에게 이자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현금 6억 원의 성격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결국 편법 증여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부터, 왜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거액을 편법 증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돈의 출처와 관련해 이 회장은 "사업 하는 사람은 그만한 현금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거액의 현금을, 그것도 이 회장의 집에 직접 들러서 가져가게 했는지, 이 부분은 여전히 미스테리다.

5월 13일~25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해 5월에 진행된 계약 과정도 수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시형 씨 명의 계약서에는 지난해 5월 13일 계약한 것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청와대 경호처 계약서는 5월 25일 작성됐다. 매도인 유 씨의 서명 필체가 다른 것으로 봤을 때, 계약서는 같은날 작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얻는다.

이후 시형 씨는 5월 20일 차용증을 들고 이상은 회장을 찾아 6억 원의 현금을 빌리겠다고 말을 한다. 당초 시형 씨는 23일 이 회장의 집을 찾아 현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 수사 과정에서 24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청와대 경호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공교롭게도 26일 서초구청은 내곡동 부지를 밭에서 대지로 형질 변경한다.

(국민일보)는 "특검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에는 경호처가 같은 달 24일 매수인 측 중개업자에게 팩스로 보낸 서류에 20-17번지(528㎡)의 지분율을 시형 씨 53%, 경호처 47%로 기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최종 계약서에는 시형씨 62.5%(330㎡), 경호처 37.5%(198㎡)로 돼 있다"고 보도했다.

즉 13일 계약서는 작성한 후 폐기됐고, 25일 청와대 측이 손해를 보게 된 계약서가 추가로 작성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13일과 25일 사이에 시형 씨는 급히 현금을 마련했다. 즉, 이 날짜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

서초구청이 계약 날짜에 맞춰 형질 변경을 승인한 부분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박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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