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8일 일요일

"KBS사장 선임 논란... 이게 다 MB 때문이다"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10-27일자 기사 '"KBS사장 선임 논란... 이게 다 MB 때문이다"'를 퍼왔습니다.
[인터뷰] 특별다수제 도입 요구하는 KBS 김주언 이사

▲ KBS 새노조(2노조)가 52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 앞 개념광장에서 열린 전국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새노조 조합원들이 부산지부 조합원들의 파업갈매기 응원을 따라하며 "마"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KBS가 또다시 시끄럽다. 이번에는 사장 선임 절차 때문이다. KBS 양대 노조와 기자협회·PD협회는 지난 25일 공동 성명을 내 "사장 공모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는 농성에 돌입했다. 국회도 힘을 실어줬다. 10월 22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KBS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KBS 사장 선임 공모를 뒤로 미룰 것을 제안했다.

뿐만아니라 KBS 야당 추천 이사들까지 가세했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22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사장 선임 절차 논의와 관련해 보이콧을 선언하며 퇴장했다. 24일에는 "특별다수제 없는 사장 선임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성명을 냈다.  

야당 추천 이사진들이 내놓는 주장의 핵심은 '특별다수제 도입'이다. 사장 선임에서만큼은 '재적 2/3(8명) 출석'을 전제하는 제도를 두자는 이야기다. 여당에 편중된 이사진 구성 때문이다. 여당 추천 이사 7명, 야당 추천 이사 4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KBS 이사회는 지금까지 '재적 과반수(6명) 찬성'으로 안건을 처리해왔다. 사장 또한 여당 추천 이사들만의 찬성으로도 선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이런 상황을 막겠다는 게 야당 추천 이사들의 입장이다. 

KBS 이사회의 사장 선임 절차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 언론광장 사무실에서 김주언 KBS 야당 추천 이사를 만났다. 그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요구하는 이사 중 하나다. (한국일보) 기자시절 월간 (말)에 전두환 정권의 '보도지침' 존재를 알리기도 했다. 인터뷰 내내 '방송의 독립성'을 강조한 그는 "'낙하산 사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별다수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김 이사와의 일문일답.

"낙하산 사장 막기 위해 필요한 건 특별다수제"

▲ 김주언 KBS 이사 ⓒ 이주영

- '특별다수제' 채택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현행 방송법 제46조 7항은 '재적 이사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고 규정한다. 이럴 경우 이사 11명 중 7명인 여당 추천 이사 위주로 이사회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 '낙하산 사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당 위주의 합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 최근 여당 추천 이사진 위주로 회의가 진행된 적이 있나."지난 9월 KBS 신임 이사장 선출 당시가 그랬다. 당시 후보였던 이길영 이사장은 '학력 위조 의혹' '전두환 정부 시절 정부 편향적 보도 추진' 등의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이유로 야당 추천 이사들은 이길영 이사장 선출을 반대했다. 그럼에도 여당 추천 이사들은 표결을 밀어붙였다. 결국 찬성 7표로 의결정족수가 채워져 이 이사장이 선출됐다.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취소 대법원 판결 관련 안건 상정도 가로막혔다. 대법원에서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취소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도 그의 해임을 취소했던 KBS 이사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 현 시점에서 '정연주 사장을 임명 제청하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17일 KBS 임시이사회에 이와 관련한 의견을 주문했다. 그러나 7명의 여당 추천 이사에 의해 임시이사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사장 선임 절차에 소수 이사진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현행 방송법, 여당 이사만 참석해도 사장선임 가능

- 왜 여당 추천 이사들은 특별다수제를 반대하는가."법률에 위배된다는 게 그들의 반대 이유다. 현행 방송법 제46조 7항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 의결'이라는 규정이 있다. 6명만 찬성하면 안건이 무조건 통과될 수 있다. 그러나 '재적 이사 2/3 출석'의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면 사장을 임명제청할 때 8명이 출석해야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여당 추천 이사들은 '의사정족수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재적 2/3 출석은 현행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건 설득력이 약하다. 법률상 명확한 규정 없기 때문에 특별다수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국회 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도 특별다수제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 예전에는 '재적 2/3 의결'의 특별다수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철회한 이유는 무엇인가."방송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방송법상 의결은 제적 이사 과반 이상이 찬성할 때 안건이 통과되도록 규정한다. 노조 주장대로 의결 정족수를 바꾸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법 개정 없이 이를 추진할 경우 KBS 사장에 공모했던 후보들이 항의할 가능성이 있다. 여당 추천 이사들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적 2/3 출석'으로 안을 수정·제안했다. 그런데도 여당 추천 이사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특별다수제 요구는 올해부터 본격 제안됐다. 이전 이사회에서는 제안한 적 없는가."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장 선임 과정에서 특별다수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적은 없었다. 박권상 전 사장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큰 반발이 없었다. 노무현 정부 때 서동구 사장은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돼 바로 물러났다. 정연주 사장은 '낙하산' 논란이 있었지만 대선캠프 인물은 아니었다. 그런데이명박 정부에서는 대선 캠프에 있던 인물이 들어와 버렸다. 동시에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특별다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 이미 후보 검증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가 있으므로 특별다수제가 필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사장추천위원회에서 5배수로 후보를 추리는 구조가 후보 검증 장치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노조에서 주장하는 '외부 인사를 영입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후보 청문회' 역시 검증 장치가 될 수는 있다. 야당 추천 이사들도 노조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한다. 여당 이사들이 담합해 정부가 지목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면 검증은 무의미하다. 후보 검증을 위한 다른 어떤 방법을 논의하더라도 특별다수제가 무산된다면 사실상 소용없다."

야당 숨통 막힌 KBS이사회... "이사회 구조 개선법안 발의된 상태"

▲ 김주언 KBS 이사 ⓒ 이주영

- 여당 측에 편중된 이사진 구조를 바꾸는 것이 근본 해결 방안 아닌가."KBS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1명의 이사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지만, 그 전에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7명·4명씩 추천한다. 소수인 야당 추천 이사들이 의사를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다. 따라서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와 관련해 KBS 이사회 구조를 개선하자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도 마찬가지다. 정부·여당과 야당 추천이 6:3인 이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

- 여당 추천 이사진이 단독으로 후보 선임 절차를 강행할 수도 있다."그때는 우리도 논의를 통해 표결 방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계획상 11월 9일이 최종 사장 후보를 결정하는 날이다."잠정 합의한 내용이다. 확정된 날짜가 아니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김인규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11월 12일까지는 시간이 있다. 임기 만료 기한이 지나도 큰 문제는 없다. 법률상 차기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전임 사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고, 부사장이 사장직을 대행할 수도 있다."

- 앞으로 계획을 밝혀달라."여당 추천 이사들이 특별다수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다시 회의에 참석할 것이다. 단순히 사장 추천과 관련해 우리 입장만 내세우면서 보이콧할 계획은 아니다. 이른 시일 안에 사장 선임 절차를 주제로 시민사회·학계와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이주영(imju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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