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9일 월요일

‘노조 파괴’ 컨설팅 또 있었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10-29일자 기사 '‘노조 파괴’ 컨설팅 또 있었다'를 퍼왔습니다.

ㆍ포항 진방스틸· 청주교차로, 법무·노무법인 자문 받아

‘노조 파괴’로 문제가 된 창조컨설팅 외에 다른 노무·법무법인도 회사 측의 정리해고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 노조활동에 개입해 부당노동행위를 벌이도록 지도·상담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면허가 취소됐다.

경향신문은 28일 경북 포항시의 철강업체인 진방스틸이 2008년 ㄱ법무법인의 컨설팅을 받아 작성한 정리해고 계획서를 입수했다. 이 문건을 보면 회사 측은 정리해고에 제약이 되는 단체협약을 해지한 뒤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조원을 중심으로 정리해고 계획을 짰다.

2008년 4월26일 작성된 ‘프로젝트 중간보고’ 문건에는 “정리해고로 상당수 집행부가 나갈 경우 사실상 휴면노조 또는 온건노조 탄생”이라고 돼 있다. 그러나 노조원만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을 우려해 “해고 대상자 중 비조합원 3~4명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같은 해 6월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40명 중 3명은 비조합원이었다. 이 회사에는 100여명이 근무 중이었다. 

법원은 회사 측이 정리해고 과정에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 측은 이후 해고 대상자를 재선정해 26명을 정리해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노사 간에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깬 부당한 정리해고”라고 판결했다. 노조 측은 “회사가 법무법인에 자문해 노조를 없애기 위한 정리해고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7월 고용노동부 조사 때 진방스틸 대표이사는 “동 프로젝트(정리해고)는 컨설팅 회사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인사총무팀에서 프로젝트 파일 작성을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청주의 지역정보지인 청주교차로도 노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노조간부를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이 회사 총무팀 직원의 e메일을 보면 노조 지도부 해고 계획을 세워 대표이사에게 수시로 보고했다. 이 직원은 “노무사와 협의해 회사가 부담을 최소로 가져가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며 “노조위원장을 즉시 해고하면 노조 해체를 위한 노조 탄압으로 몰고갈 공산이 커 사무장 해고 후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징계사유를 만들어 해고 처리한다”고 적었다. 실제 이 회사 노조 사무장은 지난 2일자로 해고됐다. 청주교차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전화상으로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