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9일 월요일

교도소 수감된 시장에게 월급 지급한 동해시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2-10-29일자 기사 '교도소 수감된 시장에게 월급 지급한 동해시'를 퍼왔습니다.


김학기(왼쪽) 강원 동해시장이 20일 오전 4시40분께 춘천지검 강릉지청 지하주차장을 통해 검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동해시하수종말처리장 민간 위탁 관리 입찰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시장은 12시간에 걸친 철야 조사를 받았다.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징역 5년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받은 김학기 강원 동해시장이 강릉교도소에 수감된 6개월 동안 꼬박꼬박 월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동해시에 따르면 김 시장이 기소된 지난 5월5일을 기준으로 10월까지 월보수액과 가족수당 등 2175만원이 지급됐다.


동해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기소 후 3개월은 봉급의 7할,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4할을 지급했다.


문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교도소에 수감된 기초단체장에게 언제까지 보수를 더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는 시민 여론이 곱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동해시의회가 김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청 노조와 동해경제인단체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분위기 속에 월급 지급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돼 사퇴 여론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건삼 동해경제인연합회장은 "국회의원들도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면서 세비를 반납했다"며 "동해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큰 타격이다"고 지적했다.


홍순만 시의원은 "개인 욕심을 위해 시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시정공백을 낳고 혈세를 낭비하는 등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진오 (pakrjinoh@wikipres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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