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9일 월요일

부일장학회 소유 10만여평 땅도 박정희 정권서 강제헌납 받았다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10-28일자 기사 '부일장학회 소유 10만여평 땅도  박정희 정권서 강제헌납 받았다'를 퍼왔습니다.

부산고법, 지난달 ‘강압 인정’ 판결
시효소멸 등 이유로 반환청구는 기각

박정희 군사정권이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가 소유한 (부산일보) 등 언론 3사의 주식에 이어 10만여평의 땅도 강압적으로 헌납받았다는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한재봉)는 지난달 4일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고 김지태씨 유족이 “국가에 강제로 빼앗긴 땅 10만여평을 돌려달라”며 대한민국과 부산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헌납이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앞서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에서 “김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5·16장학회에 주식을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부산고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1962년 10만여평의 땅과 부산일보 등 언론 3사의 주식을 대한민국에 증여할 때 날인한 포기각서와 기부승낙서 등 관계서류의 내용이 타인에 의해 미리 작성된 사정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사정부가 강제적인 분위기에서 김씨로부터 땅을 기부받았다는 것이다.하지만 재판부는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땅 기부가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김씨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땅을 돌려받기 위한 시효(강제헌납일로부터 10년)가 지났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28일 이번 판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다. 종합적으로도 말씀드렸고”라며 언급을 피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고, 존중한다”며 “민주통합당은 더는 이를 정치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정수장학회에 얽힌 역사적 사실이 법원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인정되고 있는 만큼 박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다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공격했다.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의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강박’의 주체로 등장하는 이런 잘못된 과거에 대한 분명한 역사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성연철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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