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KBS 사장 노리는 자가 방송심의할 수 있나”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10-30일자 기사 '“KBS 사장 노리는 자가 방송심의할 수 있나”'를 퍼왔습니다.
권혁부 방통심의위 부위원장 KBS 사장 공모 지원 논란… “독립성·중립성 포기한 행위”

KBS 사장 공모에 지원한 권혁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2007~2008년 KBS 이사로 재직하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방송내용에 개입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08년 8월 경찰 병력이 KBS에 난입했을 때 경찰 병력 투입을 요구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KBS 사장 공모가 마감됐던 지난 24일 권 부위원장이 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자 KBS 양대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5공시절부터 권력에 빌붙어 살아온 전형적인 구악세력인 그가 KBS 사장이라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KBS 사장 공모에 지원한 사실을 밝히면서 “응모기간 동안에는 이해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심의를 회피할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만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권혁부 부위원장을 이해해주시고 어차피 응모했으니 좋은 결과 있길 다 같이 바라주길 바란다”고 밝혀 논란을 부추겼다. 

방통심의위 권혁부 부위원장

언론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권 위원은 지난 2008년 KBS 이사로 재직하면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불법으로 내쫓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라면서 “정 전 사장의 해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그는 책임은커녕 미안하단 말 한 마디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에 와서도 노골적인 편파심의로 늘 말썽을 일으켰던 도덕적으로나 언론윤리상으로나 도무지 자격이 없는 인사”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방통심의위 특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방송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 보도·교양 특위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정 방송사와 깊은 관계를 맺은 위원은 해당 방송사와 관련한 심의에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언론연대는 “자문기구의 역할만 하는 특위 위원의 자격이 이럴진대 상임 부위원장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면서 “KBS 사장에 응모했다면 응당 방심위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상식적인 도리”라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권 위원은 지난 2009년에도 KBS 사장 공모에 지원했고, 올해도 연속으로 KBS 사장직에 도전장을 내미는 등 KBS 사장이 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을 기울여왔고, 설사 떨어진다 해도 KBS 사장이라는 꿈에 계속 도전할 인물”이라면서 “이런 자가 방통심의위에 있는 한 방심위의 중립성은 끊임없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지부도 성명을 내고 “위원이 임기 중 방송사 사장직에 지원함으로써 독립성·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 역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들이 위원으로 재직하는 상황에서 위원회 심의결과를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할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방통심의위 노조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에 참석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엄광석 위원에게도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엄 위원은 지난해 8월 인천 옹진군의 한 식당에서 특정 대선 후보의 지지모임 가입을 유도하며 지역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7월 12일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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