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임기말 MB, 특검 조사 받을까


이글은 시사IN 2012-10-30일자 기사 '임기말 MB, 특검 조사 받을까'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특검의 인연은 남다르다. 2008년 2월17일, 대통령 취임을 일주일가량 남겨놓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특검 조사를 받았다. △BBK 주가조작 △도곡동 땅 및 (주)다스 주식 차명 소유 △상암DMC 특혜분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발족한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서울 삼청각에서 당선자 신분이었던 이 대통령을 조사했다. 사상 처음 이루어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특검 수사였지만 식사를 겸한 3시간 조사는 부실 논란을 낳았다. 이 당선자는 특검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당시 식사 메뉴였던 꼬리곰탕을 빗대어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비판을 샀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에도 특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내곡동 특검 소환을 앞두고 이시형씨가 아버지의 지시로 돈 배달만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다. 특검 수사의 방향이 이 대통령에게 향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지도 법조계에서 논란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형사상의 소추는 기소를 뜻한다. 그러나 수사에 대한 명문 규정은 따로 없어 헌법학자 사이에서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역대 11번째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광범 변호사(위)는 ‘우리법 연구회’ 창립회원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헌환 아주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수사는 사실관계 확정의 절차이고, 기소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 적용의 과정이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강력한 재량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수사는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도 “수사는 기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직 중에 수사를 했다가 임기가 끝난 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를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까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검찰과 특검에 따라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검찰 수사라면 대통령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사안이 정치적으로 왜곡될 우려 때문에 대통령 재직 중에는 수사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게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좀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나 특검 수사는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였고 대통령 영향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광범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저희도 필요하면 법률 검토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다. 전례가 없어 참고할 수 있는 건 책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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