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29일 월요일

부산고법도 故 김지태씨 '재산헌납 강압' 인정


이글은 프레시안 2012-10-28일자 기사 '부산고법도 故 김지태씨 '재산헌납 강압' 인정'을 퍼왔습니다.
"토지 증여 않으면 해악 가할 것처럼 위협"

고(故) 김지태씨의 재난헌납에 강압성이 있었는지를 놓고 유족과 정수장학회,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고법이 최근 강압성을 인정한 판결을 해 주목된다.

김씨가 1958년 부일장학회를 설립하려고 사서 본인, 부산일보, 부일장학회 임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가 1962년 언론 3사 주식과 함께 국가에 헌납한 땅 1만5천735㎡를 돌려달라며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다.

부산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에 있는 이 땅의 소유권은 1962년 7월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로 넘어갔다가 이듬해 7월 정부로 귀속돼 현재 대부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부산고법 민사5부(윤인태 부장판사)는 김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김씨나 가족 등의 신체와 재산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증여 의사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었지만 이미 시효(10년)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결론과 유사하다.

김씨 유족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