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특검만 보면 검찰 가슴은 울렁울렁


이글은 시사IN 2012-10-30일자 기사 '특검만 보면 검찰 가슴은 울렁울렁'을 퍼왔습니다.
내곡동 특검팀이 거침없이 수사를 펼친다. 무혐의 내린 검찰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서면 조사와 직접 조사는 확실히 다르다. 진술 태도라든가 조사자의 판단 영역도 있다. 검찰이 못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하고 있다.”

10월2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특별검사 이광범)’의 이창훈 특검보가 한 말이다. 전날 오전부터 이날 자정 넘어까지, 14시간 가까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34)에 대한 조사를 마친 소감이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수사를 한 검찰의 말과는 사뭇 대비된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피의자 신분인 이시형씨를 소환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서면 받으니 아귀가 딱 맞아 추궁할 게 없어서 안 불렀다.” 

‘아귀가 들어맞는 말’은 특검 수사 앞에서 무너졌다. 이동명 변호사 입회 하에 특검 조사를 받은 이시형씨는 서면 조사에서 밝힌 진술 일부를 뒤집었다. 특검은 왜 진술을 번복했는지 눈여겨보고 있다.  

검찰 개혁의 당위성으로 이어질까

‘내곡동 사저 의혹’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고발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에 배당돼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8개월 넘게 사건을 끌어오던 검찰은 지난 6월 피고발인 이명박 대통령 부부와 아들 시형씨 등 7명 전원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피고발인 대부분을 소환도 하지 않은 채 끝냈다.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면치 못했고, 사건은 결국 특검으로 이어졌다. 

당시 불거진 의혹은 크게 세 가지였다. △이시형씨가 청와대 경호처와 사저 터를 나눠 산 경위(배임죄 관련) △이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여부 △이씨가 낸 부동산 자금 12억원의 출처였다. 검찰은 △이시형씨가 7억원에 가까운 이득을 본 건 맞지만 고의성이 없고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요인과 주변 시세 등의 기준으로 매매금액을 나눠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고 △이시형씨가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내 부동산실명제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김윤옥 여사 명의로 된 논현동 집을 담보로 시형씨가 6억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6억원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렸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이광범 특검팀은 10월15일 개청식 다음 날부터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시형씨 등 관련자 1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상은 다스 회장의 서울 자택과 경북 경주에 위치한 다스 본사, 내곡동 부지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압수 수색했다. 저축은행 비리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도 조사했다.

ⓒ시사IN 이명익 이시형씨(가운데)는 현직 대통령의 자녀로는 처음으로 10월25일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열흘이 안 되는 기간에 특검이 밝혀낸 내용만으로도 검찰은 체면을 구겼다.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린 김세욱 전 행정관은 이번 특검 조사에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게 이시형씨의 내곡동 매입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을 했다. 또 이시형씨가 검찰 서면 조사에서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큰아버지한테서 현금 6억원을 빌려 큰 가방에 직접 담아 청와대 관저 붙박이장에 보관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도 더 이상 자금 출처를 추적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은 현재까지 이시형씨를 비롯해 대출 관련 은행 직원 및 감정평가사 등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돈을 빌려준 이상은씨도 소환대상이다. 특검은 “사건 관계자 전원을 소환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한 바 있어,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소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들은 모두 피고발인이었지만 지난 검찰 조사에서는 소환되지 않았다. 김윤옥 여사를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 또한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의심을 사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 때문에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상자 기사 참조). 

특검 수사가 계속될수록 검찰에 대한 비판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거는 상황에서 특검의 성과는 곧바로 검찰 개혁의 당위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수사 기간을 한 차례(보름) 연장할 수 있어 구체적인 수사 결과는 늦어도 11월 말에는 나온다.

김은지 기자  |  smile@sisain.co.kr

댓글 없음:

댓글 쓰기